텔레그램을 통한 제2의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 처벌 수위
며칠 전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찰청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영상을 유포하고 전달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촬영된 영상은 무려 35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n번방 사건 이후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sns 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개인 정보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성착취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들의 성착취 영상을 다운 받고 다시 유포를 한 사람들도 체포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몇 년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여 사람들의 엄청난 공분과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n번방 일당들이 구속되었을 즈음부터 이들은 더욱 악랄한 범행을 저지르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일명 '엘' 이라고 불리우는 일당들은 3 년전 n번방 사건 당시 조주빈 등의 가해자들이 이용했던 수법보다 더욱 교묘한 방법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하는데요.
'엘' 이라고 알려진 인물은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혔고, 제작된 성착취물도 텔레그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였으며 한꺼번에 여러 개의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발각될 것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방을 수시로 열고 닫기를 반복하였고, 방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내어 맞추게 하면서 검열을 하는 등 철저하게 외부인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영상들은 순식간에 유포되었으며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서는 4만 번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엘' 과 그의 일당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영상을 유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다운 받아서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관련 법안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n번방 사건의 가해자인 조주빈도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은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더욱 엄중하고 무겁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형법 상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고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우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미성숙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심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행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원활하게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법률 동영상] 윤XXX a.k.a 돈XXX N번방 이후로도 끝나지 않는 불법음란물, 수사는 계속됩니다.
▶ [법률 동영상] N번방 사태이후 "온라인 그루밍",이제 위장수사가 가능합니다!
▶ [법률 동영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일부 개정 후 위장 수사 진행 84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