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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300만 원 명품백을 30만 원에 잘못 올렸다? 거래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요약
300만 원짜리 물품을 30만 원으로 잘못 기재해 거래가 성립했더라도, 단순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라 가격 오기가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더라도, 판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가 제한됩니다. 다만 플랫폼 오류이거나 구매자가 가격 오기를 알면서 이용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계약 취소 및 물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입력하거나 상품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자가 실제로 원했던 가격과 게시글에 표시된 가격이 다른 경우, 판매자는 이미 성립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01. 300만 원 짜리 명품백을 30만 원에 올렸다면?

판매자 A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명품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 씨가 실제로 생각했던 판매 가격은 300만 원이었지만, 판매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0 하나를 빠뜨려 판매 가격을 30만 원으로 입력하고 말았죠. 
구매자 B 씨는 게시글을 보고 A 씨에게 구매 의사를 밝혔고, 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야 자신의 실수를 발견한 A 씨는 B 씨에게 "실수로 가격을 잘못 입력했으니, 거래를 취소하고 명품백을 돌려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B 씨는 A 씨의 뜻에 따라 명품백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02.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실제로 생각했던 가격과 게시글에 표시된 가격이 다르다면, 법에서는 이를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 표시의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표시하였으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정말 중요한 내용을 잘못 표시한 것인지​입니다.

계약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에 판매하려던 명품백의 가격을 실수로 30만 원이라고 표시했다면, 판매 가격 자체가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실수가 너무 부주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가격을 직접 30만 원으로 입력한 뒤, 게시하기 전이나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확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실수를 넘어 판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반대로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가격을 입력하고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도 플랫폼의 오류 때문에 가격이 잘못 표시된 경우라면, 판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격을 잘못 입력했다’라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실수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 표의자
'물건을 사거나 팔겠는 의사 표시'를 하는 등의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 즉 표시된 의사 표시의 주체.

03. 구매자가 가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거래 과정에서 해당 가격이 명백한 오류임을 알 수 있었는지는 분쟁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600만 원에 이르는 상품이 특별한 설명 없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올라왔고, 구매자 역시 가격 표시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거래의 성립이나 착오에 의한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04. 결론

결론적으로 300만 원에 판매하려던 명품백을 실수로 30만 원에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판매자가 실제로 어떤 가격을 의도했는지,
● 게시글에는 어떤 가격이 표시되었는지,
● 그 차이가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 착오가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어떤 사정이 전달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격을 잘못 입력했다면 거래가 완료된 후 무조건 구매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기보다는, 가격이 잘못 표시된 경위와 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 게시글, 결제 내역 등을 우선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링크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린 뒤 구매자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했는데, 구매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한다고 해서 분쟁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제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가격 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글, 채팅 내용, 결제 내역 등 거래 당시의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Q2. 가격을 잘못 올린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판매자가 실제로 어떤 가격에 판매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을 수정하기 전 작성해 둔 게시글이나 판매 기록,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다른 플랫폼에 동일한 상품을 올린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을 잘못 표시하게 된 과정이 확인될 수 있다면 착오가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15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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