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청소년 성 보호 법' 작년 위장 수사 진행 84명 검거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경찰은 신분을 숨기거나 가상 인물로 위장해 성착취물 제작·배포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미 80명 이상의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며,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위장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범의 유발형' 함정 수사와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사건 연루 시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변호인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이제 '위장 수사'로 잡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는 '위장 수사'를 통해 84명의 피의자가 검거되었고, 3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장 수사'가 허용되고 개정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나타난 결과로 보기에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대거 찍어 유포한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과 문형욱이 검거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이후에도 성착취물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포착한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SNS상에서 마치 영상을 사는 것처럼 가장해 판매자에게 접근했고, 경찰 수사관의 신분은 철저히 숨겨져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20대 남성 A를 구속, 1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이들은 무려 7만 5천여 건의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상인물을 통한 위장 수사 방식
사실 이러한 위장 수사는 신분을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신분증을 제작하는 등 '가상인물'을 만든 뒤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02. 위장 수사의 두 가지 방식

지난번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대해 얘기를 나눠 봤는데 가상인물을 만든 뒤 행해지는 위장 수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기회 제공형 : 이미 성매매 또는 아청물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
범의 유발형 : 범죄를 일으킬 의향이 없던 이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를 유도하는 형태의 위장 수사
위장 수사 방식에 따른 증거 효력
'범의 유발형' 방식의 위장 수사는 아무래도 도의적인 측면이나 실제 그러한 마음이 없던 사람도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법 증거로 분류되어 그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기회 제공형'의 형태로 진행된 위장 수사의 증거물은 그 효력이 인정되어 검거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03. 경찰은 어떻게 위장하나요?

위장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 및 행사로 가상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에 수사부서장 승인으로 가능하며, 신분 위장 수사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할 뿐 사실 해당 기간 중 승인·허가된 위장 수사 횟수는 총 51건으로 신분 비공개 수사는 45건, 신분 위장 수사는 5건으로 분류되었고, 이 중 신분 비공개 수사에서 16명(16건), 신분 위장 수사에서 68명(3건)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장 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승인·허가된 위장 수사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8건, 판매·배포·광고는 39건, 구매·소지·시청도 2건으로 나타났으며,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역시 2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추적과 위장 수사
수사기관은 SNS 등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 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등으로 삼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도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 '성착취 목적' 대화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이 역시 위장 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4. 위장 수사, 거미줄처럼 치밀하기에..

다만 이러한 위장 수사에 있어 '남용' 혹은 '적절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 상급 관서 수사부서장 승인뿐만 아니라 3개월 제한 기간과 종료 후 상급 관서에 보고가 이뤄져야 하며, 경찰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마련해 남용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보다 한층 더 강도가 높은 '신분 위장 수사'는 법원의 허가가 이뤄진 후, 3개월 제한 등의 규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용될 가능성 역시 나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장 수사의 통제와 검거 후의 양형 영향
경찰 관계자 또한 "위장 수사 남용 사례가 없도록 절차 등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라며 "위장 수사 점검단도 운영해 절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중"이라고 밝혔고, 위법한 증거 자료일 경우 법원 역시 철저히 증거 자료로서의 가치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 내에서 검거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위장 수사를 통해 검거가 된다면 우려한 대로 실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양형에 있어 가장 강력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한 사건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처벌 역시 가볍지 않을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

05. 만일 위장 수사에 걸리셨다면?

애초에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최고의 상황이겠지만, 한순간의 실수나 유혹으로 이러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셨다면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대처를 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구비해 선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혹여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셔서 누군가에게 말도 못 하고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발 빠른 대처 방안을 모색해 나가셔야겠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링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링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링크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은 해외 서버라 추적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다 잡히나요?

    해외 서버 자체가 수사를 막는 방패가 되지는 못합니다. 위장 수사팀은 서버를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현장인 '채팅방'에 직접 멤버로 잠입합니다. 범죄자와 직접 소통하며 IP 주소, 계좌 정보, 접속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서버 위치와 상관없이 검거가 가능합니다. "해외 앱이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 Q2. 경찰이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서 속이는 수사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인가요?

    네, 정당합니다. 2021년 9월 시행된 아청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관의 신분 위장(문서·전자기록 작성 포함)을 명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철저한 사후 보고 체계를 거치므로 법적 효력을 갖춘 수사 기법입니다.

  • Q3. 위장 수사로 검거된 경우,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없나요?

    이것이 위장 수사 사건의 가장 뼈아픈 지점입니다. 수사관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꼴이 되기 때문에 합의해 줄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한 선처 전략을 쓸 수 없으며, 대신 범행의 고의성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함정 수사 여부,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을 담은 정교한 양형 자료로 승부해야 합니다.

  • Q4. 성 착취물을 직접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구매하거나 보기만 해도 위장 수사 대상이 되나요?

    네, 대상이 됩니다. 위장 수사는 제작·배포자뿐만 아니라 구매, 소지, 시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착취물 구매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 신분 비공개 수사가 활발합니다. 아청법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호기심에라도 관련 링크를 클릭하거나 거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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