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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보호 법' 작년 위장 수사 진행 84명 검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이제는 위장 수사로 색출해 냅니다! 텔레그램,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서버 기반 메신저도 위장수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22.01.25

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이제 '위장수사'로 잡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4일부터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는 '위장수사'를 통해 84명의 피의자가 검거 되었고, 3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장수사'가 허용되고 개정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나타난 결과로 보기에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대거 찍어 유포한 'N번방','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과 문형욱이 검거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이후에도 성착취물이 텔레그램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포착한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계는 SNS상에서 마치 영상을 사는 것처럼 가장해 판매자에게 접근했고, 경찰 수사관의 신분은 철저히 숨겨져 진행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 이용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20대 남성 A를 구속, 1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이들은 무려 7만 5천여 건의 성 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장수사는 신분을 감추는 것 뿐만 아니라, 신분증을 제작하는 등 '가상인물'을 만든 뒤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02. 위장수사의 두가지 방식


지난번 위법증거배제의 원칙에 대해 얘기를 나눠 봤는데 가상인물을 만든 뒤 행해지는 위장수사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 기회제공형 : 이미 성매매 또는 아청물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
  • 범의유발형 : 범죄를 일으킬 의향이 없던 이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를 유도하는 형태의 위장수사

 '범의유발형' 방식의 위장수사는 아무래도 범도의적인 측면이나 실제 그러한 마음이 없던 사람도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범증거로 분류되어 그 증거의 효력이 없음,'기회제공형'의 형태로 진행된 위장수사의 증거물은 그 효력이 인정되어 검거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03. 경찰은 어떻게 위장하나요?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 및 행사로 가상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신분위장수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에 수사부서장 승인으로 가능하며,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할 뿐 사실 해당 기간 중 승인·허가된 위장수사 횟수는 총 51건으로 신분비공개수사는 45건, 신분위장수사는 5건으로 분류되었고, 이 중 신분비공개수사에서 16명(16건), 신분위장수사에서 68명(3건)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장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승인·허가된 위장수사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8건, 판매·배포·광고는 39건, 구매·소지·시청도 2건으로 나타났으며,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역시 2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은 SNS 등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등으로 삼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도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 '성착취 목적' 대화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이 역시 위장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4. 위장수사, 거미줄처럼 치밀하기에..


​다만 이러한 위장수사에 있어 '남용' 혹은 '적절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상급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뿐만 아니라 3개월 제한기간과 종료 후 상급관서에 보고가 이뤄져야하며, 경찰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마련해 남용에 예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보다 한층 더 강도가 높은 '신분위장수사'는 법원에 허가가 이뤄진 후, 3개월 제한 등의 규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용되어질 가능성 역시 나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 관계자 또한 "위장수사 남용 사례가 없도록 절차 등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며 "위장수사 점검단도 운영해 절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중"이라고 밝혔고, 위법한 증거자료일 경우 법원 역시 철저히 증거자료로써의 가치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내에서 검거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 이러한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가 된다면 우려한대로 실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양형에 있어 가장 강력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한 사건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처벌 역시 가볍지 않을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



05. 만일 위장수사에 걸리셨다면?


​애초에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게 가장 최고의 상황이겠지만, 한순간의 실수나 유혹으로 이러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대처를 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구비해 선처를 바라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혹여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셔서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발빠른 대처방안을 모색해나가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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