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새로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안내 ( 온라인 그루밍죄 )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아청법 개정안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수 권유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 및 수출입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고,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검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전하는 법률 가이드를 통해 변화된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은 "N번방" 사태 이후로 전 국민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의 경우 대개 그렇듯 새로운 법률이 규정되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2021. 9. 2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0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행위의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규정이 강화되어, 현재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02. 온라인 그루밍 및 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처벌 규정 신설

소위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N번방 사태 후 끊이지 않고 사건이 발생함에도 마땅히 지금까지는 처벌할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명확히 처벌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반복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0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 공소시효 폐지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등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가상의 캐릭터인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4.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및 신분위장수사 허용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법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 현장에 접근하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법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 현장에 접근하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법 개정의 의의와 선제적 대응 방안

이상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범인을 용이하게 검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경찰의 면책이 명문화되었으며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검거될 확률이 대폭 올라갔고, 언제까지라도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꼭 유념하시어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혹여 이러한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셨을 경우 빠르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올바른 대응을 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볼 수 있게 적극 노력하셔야겠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링크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링크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링크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죄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직접 만나지 않고 카톡으로만 대화했는데도 그루밍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 가능합니다. 개정된 법 제15조의2는 정보통신망, 즉 카카오톡이나 SNS 등을 통한 대화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행위를 유인·권유했다면 실제 만남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Q2.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대화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억울한데 처벌되나요?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프로필, 만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대화를 이어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인식 여부를 다투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Q3. 아청물 제작죄는 공소시효가 정말 영원히 사라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 제2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수출입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발생 후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증거만 있다면 언제든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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