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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안내 ( 온라인 그루밍죄 )

N번방 사태 이후 사이버 성범죄 심각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24알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최한겨레 변호사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09.23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은 "N번방"사태 이후로 전국민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의 경우 대게가 그렇듯 새로운 법률이 규정되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며 2021. 9. 2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0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행위의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규정이 아래와 같이 높아졌습니다.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의 처벌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위 "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N번방 사태 후 끊이지 않는 사건이 발생함에도 마땅히 지금까진 처벌할 규정이 없었지만 이젠 명확이 처벌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성교,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0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법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등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캐릭터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0조 제1항(강간등살인‧치사) 및 제11조 제1항의 죄(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04.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특례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어찌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법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제25조의8(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상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범인용이하게 검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경찰의 면책이 명문화되었으며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검거 될 확률이 대폭 올라 갔고, 언제까지라도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꼭 유념하시어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혹여 이러한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셨을 경우 빠르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올바른 대응을 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볼 수 있게 적극 노력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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