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민사·상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전세사기 2탄] 전월세 사기 종류와 대처법 2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요약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을 후순위로 밀어내는 사기 수법을 경고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 문구 삽입 방법과 전입신고를 방해하는 임대인에 대한 대응책 등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개념 및 성립 조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두 가지 핵심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항력
이미 성립한 임대차 관계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효력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추면, 추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매·양도되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며 만기 시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생깁니다.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될 때, 매각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필수 조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맺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 인도(입주) 완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을 사실상 점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임대인으로부터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이사를 마친 상태)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신거주지로 이사한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기소·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2. 전세사기의 핵심 수법: 대항력 발생 시점의 법적 맹점

많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 00시(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은행 등이 설정하는 근저당권(담보대출)은 등기소에 접수된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사기 범죄자들은 바로 이 하루짜리 '시간적 공백'을 악독하게 이용합니다.
대항력 시차를 악용한 사기 수법 예시
임차인이 20일 오후 1시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다음 날인 21일 00시부터입니다.
그런데 나쁜 마음을 먹은 임대인이 20일 오후 1시부터 자정 사이의 공백 상태를 노려, 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거액 대출을 받고 대출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아무리 이사를 빨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법적으로는 20일에 접수된 은행의 근저당권이 21일 자정에 발생한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선순위(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은행에 밀려 후순위가 되므로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03.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팁

이러한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의 맹점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전에 안전장치인 '특약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권장 특약사항 문구]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날까지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된다."
이에 더해 임대인이 이를 어겼을 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강력한 강제력을 지닌 위약벌 약정 문구까지 함께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약벌 추가 문구]
"임대인이 본 약속(새로운 권리 설정 금지)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벌로 금 ○○○원(또는 보증금의 ○%)을 지급해야 하며, 임차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미리 출력해 둔 기본 계약서 양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특약사항란에 해당 문구를 수기로라도 반드시 명시해야만 사후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04. 전입신고 방해·거부 임대인에 대한 법적 대처법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일부 임대인이나 불성실한 중개업자가 세금 문제나 대출 제한 등을 핑계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자"라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입신고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임대인과의 거래는 전세사기나 불법 건축물일 확률이 극도로 높으므로, 애초에 계약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조건이 매우 마음에 들어 계약을 체결하고자 조율 중이라면, 국가 법령인 '주민등록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들어 "법 조항에 따라 전입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무조건 전입신고를 주행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사를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감언이설이나 회유가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사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링크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링크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링크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링크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링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알았다면,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기재했다면 즉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해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당시 특약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Q2. ‘대출 금지 특약’을 넣었음에도 임대인이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제 보증금이 은행 대출보다 후순위가 되는 결과 자체는 변함이 없나요?

    안타깝게도 은행이 해당 사실을 모르고 정당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민사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은행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특약은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대항력 자체의 발생 시점을 소급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신용과 매물의 권리관계를 미리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 Q3.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임대인들은 보통 어떤 핑계를 대며, 그들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세금 문제나 대출 제한 등을 핑계로 삼습니다. 임대인이 다주택자로서 세금 중과를 피하고 싶어 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등록되어 전입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불가 조건의 계약은 절대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4. 주말이나 공휴일에 입주하는 경우,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사이의 공백기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오프라인 관공서가 문을 닫는 주말이라도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는 24시간 가능합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입주하더라도 즉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효력은 여전히 신고 접수 다음 날 00시에 발생하므로, 주말 입주 전 금요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거나 특약을 통해 공백기 동안의 권리 변동을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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