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탄] 전월세 사기 종류와 대처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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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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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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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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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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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알았다면,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기재했다면 즉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해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당시 특약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대출 금지 특약’을 넣었음에도 임대인이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제 보증금이 은행 대출보다 후순위가 되는 결과 자체는 변함이 없나요?
안타깝게도 은행이 해당 사실을 모르고 정당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민사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은행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특약은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대항력 자체의 발생 시점을 소급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신용과 매물의 권리관계를 미리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Q3.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임대인들은 보통 어떤 핑계를 대며, 그들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세금 문제나 대출 제한 등을 핑계로 삼습니다. 임대인이 다주택자로서 세금 중과를 피하고 싶어 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등록되어 전입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불가 조건의 계약은 절대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주말이나 공휴일에 입주하는 경우,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사이의 공백기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오프라인 관공서가 문을 닫는 주말이라도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는 24시간 가능합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입주하더라도 즉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효력은 여전히 신고 접수 다음 날 00시에 발생하므로, 주말 입주 전 금요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거나 특약을 통해 공백기 동안의 권리 변동을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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