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녀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속이고 이성교제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륜이나 사생활 문제로 치부되곤 했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이러한 기망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유부남녀의 배우자는 불륜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간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01. 기망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인 이유
성적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성관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적 행위에 동의할 자유를 포함합니다. 유부남녀가 미혼이라고 속인 행위는 바로 이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오인 유발
피해자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고 관계를 시작합니다. 이는 결혼이나 진지한 교제 등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동의입니다
동의의 하자
만약 피해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는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하자 있는 동의'인 셈입니다.
정신적 고통 야기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불륜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유부남녀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맺은 경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02. 위자료 산정의 주요 고려사항
법원이 위자료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망 기간 및 관계의 지속성
상대방을 속인 기간이 길고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임신이나 출산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었거나,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부남녀의 배우자
경우에 따라 유부남녀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므로, 이 역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부남녀가 혼인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 불법적인 기망 행위이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부남녀가 미혼이라고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03.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기망의 기간과 관계의 깊이
상대방을 속인 기간이 길고, 성관계 횟수가 많으며, 동거를 했거나 결혼까지 약속하는 등 관계의 깊이가 깊을수록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보아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추가적인 피해 여부
임신, 낙태, 출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금액이 크게 높아집니다.
성병 감염: 가해자의 기망으로 성병에 감염된 경우, 이는 신체적 피해로 이어지므로 위자료가 상향됩니다.
2차 가해: 가해자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회피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면 위자료가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진단서와 치료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되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의 태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거짓 변명을 한다면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및 신뢰 관계
유부녀가 직업, 지위 등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기망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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