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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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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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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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정보 주체인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집 당시 고지했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달했을 때 위반이 됩니다. 또한 적법한 권한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Q2.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 처벌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며,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3.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드시 영리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 여부는 양형 결정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Q4. 유출된 개인정보가 금융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유출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가 2차 범죄에 활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공했다면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경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직적인 범죄 가담자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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