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한 편으로 끝내는 명예훼손, 모욕죄의 모든 것

인터넷·SNS상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는 고소가 필요합니다. 이재희 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가이드

2018.08.23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위반?


학교 동기가 제 욕을 SNS에 올렸어요.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선거기간 중에 모 후보의  기사에 과거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어떤 범죄사실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표 어플에 온라인에서의 내부적 논의를 오프라인으로 확산시키는 행동을 하는 친구의 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 글이 범죄라면서 삭제를 요구하는데, 지워야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말"만 잘못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갈 일이 없으셨던 분들도 아차하는 순간 범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댓글 문화나 1인 방송이 대중화되면서 고소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소위 "말"만 잘못해도 범할 수 있는 범죄들을 형법전에서 대강만 살펴봐도, 일반 형법상 (진실 또는 허위의)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 국기국장모독(비방), 외국원수(사절)모욕/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상관모욕, 상관(초병)면전모욕까지 ...


 와.................(つㅡ,.ㅡ)っ...........................많......다.....ㅠ.ㅠ


1. 명예훼손죄


명예에 관한 죄 중 가장 대표적인 죄인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 요건으로 필요합니다.


1) "공연성"이란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을만한 피해자 외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피해자가 혼자 직접 사실의 적시를 듣거나 읽었다거나, 듣거나 읽은 사람이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서 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예컨대,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와 같은 가족관계)가 아니어서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연성이 인정되게 됩니다. 


공연성의 요건은 이하에서 설명하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나, 한 가지 예외가 군형법상 상관(초병)면전모욕죄입니다. 여기서 면전은 대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바, 전화통화는 면전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전역하시는 날이라고 해도 24시를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 위병소를 통과하며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하게 되면 바로 상관면전모욕죄 내지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다면, 꼭 전화로 말씀하세요 ^^)


2) "사실의 적시"에서 "사실"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수단은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욕설 등)을 수단으로 하는 모욕죄의 경우와 다르게 됩니다. 또한 "적시"란, 정보통신망법의 조문 내용처럼 "사실을 드러내어"의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불륜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에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표시, 주장,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려면, 읽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4)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


명예훼손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혹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의 규정은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와 진리에 다가갈 자유, 의혹을 제기할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형법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즉, 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제거해주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모욕죄


다음으로 모욕죄는 쉽게 말해서,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빠진 범죄입니다.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 모욕적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역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만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군형법상 초병과 상관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면전에서 모욕을 하는 경우에도 상관(초병)면전모욕죄가 적용됩니다.


3. 양 죄의 특징


1) 두 범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따라서 피해자가 최초 고소를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하게 되면, 고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여 다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고, 가해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없어져 어떠한 재판이나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2) 친고죄인 모욕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학계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위 고소기간 규정을 준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친고죄 고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내에 있는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났어도 명예를 훼손 당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수사, 처벌해주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신고, 즉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4. 특별한 명예훼손, 모욕죄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또는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 정보통신망법위반죄

2)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당선,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3)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당선,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4) 군인이 상관에 대하여 명예훼손하는 경우,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등

5) 누구나 초병에 대하여 또는 군인이 초병이나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하는 경우 - 군형법상 상관(초병)모욕죄

6)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 형법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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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