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한 편으로 끝내는 명예훼손, 모욕죄의 모든 것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말 한마디로 성립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은 현대 사회에서 고소량이 급증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이라는 성립 요건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합의 및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명예훼손과 모욕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죄의 핵심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이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부부나 부모 자식 등 특별한 관계인 경우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 :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몸짓으로 사실을 표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인 모욕죄와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특정성 : 명예를 훼손당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의혹 제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모욕죄의 특징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비하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필요하므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 절차 및 시효의 차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상황별 특별법 적용

정보통신망법위반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 선거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때 적용되며 처벌이 무겁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 : 군인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일반 형법보다 엄격하게 다스려집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링크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욕설 대신 "멍청하다", "한심하다" 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모욕죄인가요?

    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반드시 욕설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사안의 맥락에 따라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부정적 비판이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사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 Q2. 공익을 위해 올린 비판 글인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죠?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과 그 목적이 특정 개인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공동체의 안전, 소비자 권익 등)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습니다.

  • Q3. 고소당한 후 사과하고 합의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수사 단계나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 불원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이 경우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은 남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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