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으로 끝내는 명예훼손, 모욕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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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욕설 대신 "멍청하다", "한심하다" 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모욕죄인가요?
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반드시 욕설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사안의 맥락에 따라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부정적 비판이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사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Q2. 공익을 위해 올린 비판 글인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죠?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과 그 목적이 특정 개인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공동체의 안전, 소비자 권익 등)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습니다.
Q3. 고소당한 후 사과하고 합의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수사 단계나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 불원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이 경우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은 남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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