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개요
특히, 법개정으로 벌금형이 없어진 아청물소지죄에 관하여 어떻게 조문상 벌금형 선고시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어보시더라구요. 제가 경찰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질문이 많아서, 이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02. 아청법 개정과 벌금형 적용 사례
위 제42조 제1항을 보면 아청법 11조 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는 5항의 죄가 징역형 밖에 없지만, 2020.6.2.개정 전에는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징역 1년이 하한이 아닌 상한이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존재하였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20.6.1. 까지의 아청물시청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 경우 당연히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청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법은 개정되지 않아도 모순이 아닙니다.
03. 법률 상담 필요성
최근 일부 전문가들이 본조를 잘못 이해하여, 의뢰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은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