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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아청물소지죄 편)

이재희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아청물 소지죄의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위 시 법률에 따라 적용되므로 정확한 상담은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2021.06.02

01.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개요


특히, 법개정으로 벌금형이 없어진 아청물소지죄에 관하여 어떻게 조문상 벌금형 선고시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어보시더라구요. 제가 경찰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질문이 많아서, 이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02. 아청법 개정과 벌금형 적용 사례


위 제42조 제1항을 보면 아청법 11조 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는 5항의 죄가 징역형 밖에 없지만, 2020.6.2.개정 전에는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징역 1년이 하한이 아닌 상한이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존재하였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20.6.1. 까지의 아청물시청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 경우 당연히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청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법은 개정되지 않아도 모순이 아닙니다.



03. 법률 상담 필요성


최근 일부 전문가들이 본조를 잘못 이해하여, 의뢰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은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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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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