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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엄중히 다루어지기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쫓아 다니거나, 연락을 하여 공포를 심어주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처벌법!

2022.05.11

안녕하세요.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스토킹 관련 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록 처음에는 상대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지만 날이 갈수록 강도가 지나치게 되어 일생생활에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죠. 상대의 의사에 반대하여 막무가내로 쫓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01. 스토킹 처벌법, 처벌 수위와 성립 조건은?

최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잇는 스토킹처벌법은 비교적 최근인 작년 2021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흉기 혹은 그 밖에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를 협박하여 스토킹하였을 시 더욱 가중 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상대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02. 고소 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스토킹 처벌법은 단순히 상대를 따라다니는 행위로 그치지 않고 상대를 살해하는 등의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면, 경찰은 즉시 100미터 내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한 뒤 판사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금지를 불이행할 경우 가해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고소에 소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보복을 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스토킹 범죄의 표적 대상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스토킹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받아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스토킹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초기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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