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 사안이 가볍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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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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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온라인에서 이미 유포된 촬영물은 삭제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촬영물 삭제 비용을 지원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해당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3. 실제로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촬영한 기기를 단순히 전달받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전송된 영상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게 된 설정 때문에 소지 혐의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포렌식 결과나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4. 디지털 성범죄를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나요?
네, 진행됩니다.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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