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처벌 사안이 가볍지 않기에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IT 기술과 온라인 문화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촬영물 유포는 삭제가 매우 어려워 영구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법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과 보안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나 사건 연루 시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디지털 성범죄, 왜 늘어나고 있을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건을 매우 중대하고 다루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 규정도 매우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및 인터넷 문화와 IT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가 더욱 심각해지고 광범위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급변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친밀감을 쌓게 되었는데요. SNS나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비대면으로 접촉이 가능해졌고,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02. 2차 피해와 법적 책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은 것들이 급속도로 변화하였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삶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 각종 범죄가 극심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만큼 편의성도 뛰어나지만 성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몇 년전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상품화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와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를 한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촬영물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가 된다면 이를 막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2차적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사회적 심각성

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며, 해당 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성범죄와 달리 형을 매우 무겁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촬영물이 타인에게 배포되어 2차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전파되게 된다면 이를 막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유죄로 판결이 나게 된다면 보안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4.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법률 상담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행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어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기에 이를 적발하는 것 또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게 되면 인터넷으로 삭제를 하더라도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 유포되고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에 그에 따른 죄책을 매우 무겁게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과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Q2. 온라인에서 이미 유포된 촬영물은 삭제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촬영물 삭제 비용을 지원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해당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Q3. 실제로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촬영한 기기를 단순히 전달받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전송된 영상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게 된 설정 때문에 소지 혐의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포렌식 결과나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Q4. 디지털 성범죄를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나요?

    네, 진행됩니다.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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