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 = 처분성(O), 항고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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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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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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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2005. 7. 29.>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행정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예전에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제는 왜 행정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없을 때만 마지막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충성을 가집니다. 판례가 변경되어 인권위의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제는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먼저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면 보충성 요건 미비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Q2. 기각 결정을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소송은 제척기간이 엄격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인권위의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미 90일이 지났다면 안타깝게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Q3. 인권위 결정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행정심판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권 내부의 판단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의 독립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더 정밀한 법리 다툼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재희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행정소송·심판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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