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중 알게 된 최신 판례 소식
오늘 어떤 분과 상담을 하였고, 제가 질문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상담 시작 직후 구두로 상담 취소를 안내해드리고, 환불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통화 종료 전 제게 "인권위 진정 기각 결정의 처분성"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제가 예전에 학업을 하던 당시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 즉답을 드렸습니다만, 통화 종료 후 찾아보니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변경되어 현재는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통화하셨던 분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따로 정정해드릴 방법이 없다보니, 공개 포스팅으로 올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문의하시는 분이 개업 후 없으셨기 때문에 변경된 판례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01. 과거 판례에서의 처분성 부인
과거 헌법재판소는 2008. 11. 27. 선고 2006헌마440 결정 진정사건기각등처분취소 외 여러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우리 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혹은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본안판단을 한 다음 심판청구를 기각해 오고 있다( 헌재 2004. 2. 26. 2003헌마207; 헌재 2004. 4. 29. 2003헌마538, 판례집 16-1, 589, 592; 헌재 2005. 10. 27. 2005헌마358).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 것이다."
라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의 처분성을 부인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02. 최신 판례에서의 처분성 인정 및 항고소송 가능
2015. 3. 26. 선고 2013헌마214,245,445,804,833,2014헌마104,506,1047(병합)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등 결정에서
"피청구인은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권침해 등을 당한 피해자의 진정이 있으면, 각하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내용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있고, 피청구인의 결정은 각하, 인용, 기각결정을 불문하고 진정권이라는 피해자 등의 법률상의 권리(제30조) 행사에 따른 진정의 수리·검토, 조사 등 일련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한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한 고권적 작용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피청구인의 권고조치 등을 통해 침해된 권리에 대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익은 단순한 간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절차 및 그에 따른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다. 그러므로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2711 판결 등 참조)."
라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선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