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행정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 = 처분성(O), 항고소송 대상


행정 법률 가이드 요약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었으나, 2015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으로 현재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권위 결정에 불복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재희 변호사가 상담 중 확인한 최신 판례 정보를 공유합니다.

행정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오늘 어떤 분과 상담을 하였고, 제가 질문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상담 시작 직후 구두로 상담 취소를 안내해드리고, 환불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통화 종료 전 제게 "인권위 진정 기각 결정의 처분성"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제가 예전에 학업을 하던 당시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 즉답을 드렸습니다만, 통화 종료 후 찾아보니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변경되어 현재는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통화하셨던 분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따로 정정해드릴 방법이 없다보니, 공개 포스팅으로 올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문의하시는 분이 개업 후 없으셨기 때문에 변경된 판례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01. 과거 판례에서의 처분성 부인

과거 헌법재판소는 2008. 11. 27. 선고 2006헌마440 결정 진정사건기각등처분취소 외 여러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우리 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혹은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본안판단을 한 다음 심판청구를 기각해 오고 있다( 헌재 2004. 2. 26. 2003헌마207; 헌재 2004. 4. 29. 2003헌마538, 판례집 16-1, 589, 592; 헌재 2005. 10. 27. 2005헌마358).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 것이다." 라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의 처분성을 부인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02. 최신 판례에서의 처분성 인정 및 항고소송 가능

2015. 3. 26. 선고 2013헌마214,245,445,804,833,2014헌마104,506,1047(병합)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등 결정에서  "피청구인은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권침해 등을 당한 피해자의 진정이 있으면, 각하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내용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있고, 피청구인의 결정은 각하, 인용, 기각결정을 불문하고 진정권이라는 피해자 등의 법률상의 권리(제30조) 행사에 따른 진정의 수리·검토, 조사 등 일련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한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한 고권적 작용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피청구인의 권고조치 등을 통해 침해된 권리에 대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익은 단순한 간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절차 및 그에 따른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다. 그러므로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2711 판결 등 참조)." 라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선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링크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2005. 7. 29.>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행정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예전에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제는 왜 행정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없을 때만 마지막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충성을 가집니다. 판례가 변경되어 인권위의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제는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먼저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면 보충성 요건 미비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Q2. 기각 결정을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소송은 제척기간이 엄격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인권위의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미 90일이 지났다면 안타깝게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Q3. 인권위 결정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행정심판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권 내부의 판단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의 독립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더 정밀한 법리 다툼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재희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행정소송·심판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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