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직장 상사와의 교제 및 감액 사유
- 만남의 기간이 약 3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
- 원고 배우자(직장 상사)가 먼저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며 접근한 점
- 현재는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연락하지 않는 점
사례 2: 맞소송과 위자료 액수의 차이 발생 이유
- 판사의 재량에 따른 구체적 산정 방식의 차이
- 피고가 소송 중에 불륜 피해자를 조롱한 사실의 입증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추가적인 심리적 고통의 정도
Q1. 소송 중에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위자료가 늘어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2차 가해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Q2. 원고(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깎을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며,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것은 형사 처벌 및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따라서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 위자료 자체가 자동으로 감액되지는 않으므로,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3. 교제 기간이 2~3개월로 짧으면 무조건 감액이 되나요?
비교적 유리한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교제 기간이 수년에 달하는 경우보다 2~3개월 정도로 단기간인 경우,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받아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짧은 기간 동안의 행위 수위나 발각 후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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