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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사랑] 상간 소장을 받은 상간자들의 대응 방법은?

여기에 상간 소장을 받은 두 명의 상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처분은 극명할 정도로 다른데요.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상간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최한겨레 변호사가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12.11

두 사건 모두 감액을 요청해서 어느 정도 반영된 사건입니다.

사례1

유부녀 직장 상사와 교제하다가 그의 남편에게 소송당한 사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드립니다.

다만, 더 이상 그녀(내연녀)와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 주길 바랍니다.

만난 기간이 길지 않고(약 3개월),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아니한 점 감안하여 위자료 감액을 구합니다.

후배였던 피고(상간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시작된 만남입니다.

술자리에서 그녀와 친분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이후 몇 번 술자리에서 그녀가 먼저 피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며 접근하였습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아닐 것이라 여기고 예의상 기본적인 행동만 취했습니다.

교제를 먼저 제안한 그녀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한 점, 마음이 흔들린 점, 이제서야 용서를 구합니다.

원고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된 후, 구타를 당했고(전치 2주), 원고의 분은 충분히 풀렸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 30,010,000원 청구 -> 재판부는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타 당한 것이 불륜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례2

아내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했다가 먼저 소송을 당한 후 맞소송한 사건!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하나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중에는 일부 오해가 있는 점은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겠습니다.

원고 아내는 성폭행을 당하면서 교제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서로 사랑했고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인데 불륜이 발각되자 내연남을 성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2달 정도, 매우 짧은 단기간이며, 발각 후 부정한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평생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선처바랍니다.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 아내는 상간남의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맞소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위자료 액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불륜인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불륜 피해자에게 불륜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다르게 나오고 판단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례2의 상간자는 뭘 더 잘못했을까요?

불륜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줬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상간남은 소송 중에 불륜 피해자에게 조롱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준비하거나 휘말렸다면 반드시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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