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성범죄 합의,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겨레 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 진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인 합의라는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상대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되느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러한 성범죄 합의금의 액수 또는 합의시기는 피해를 당한 분이나 또는 피고인, 피의자,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모두 딱 이렇다라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기준을 가질만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일단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다라는 자체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라면 당연히 성범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기 때문이겠구요.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나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수사단계나 검사 또는 재판부에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입장이라면 합의할 의사가 진정으로는 없을지라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사례로 보는 성범죄 합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또는 강간 치상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경우에 따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무조건 이뤄져야 하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합의금을 높게 부르더라도? 합의를 취하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겠죠. 하여, 보통 강간이라는 단어가 붙은 사건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선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합의금을 책정하다보니 금액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벼울 수 있는 그밖에 성범죄를 얘기해볼까요?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경우 강간에 비해는 다소 경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진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나 카촬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중범죄라고 판단되는 케이스에 경우는 실형 선고가 역시 많이 나오는 범죄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강간이 들어가는 범죄보다 경미하다는 거지 모든 케이스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3. 합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무튼 대체로는 이같은 범죄들의 경우 초범일 경우 실형 선고가 나올 확률은 조금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여, 초범에 한해서는 그 합의 금액이 대체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200~500만원, 강제추행의 경우 굉장히 다양하지만 500~1000만원 정도에 바운더리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피의자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얘기해보자면 피의자와 피고인에 합의 의사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공무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공무원일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위에서 해지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경미한 성범죄 혐의에 있다하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위에서 해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합의에 있어 더욱 절실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다소 높아질 수 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사안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어서 죄질이 심각하거나 나쁘지 않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간단하게 끝낼 여지가 있다면?! 합의를 최대한 무리해서라도 끌어내어 기소유예를 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 경우 합의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물론 피의자에 자산능력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하고자하는 마음은 절실하지만 자산이 없는 경우 금액을 크게 부를 수가 없을거고, 합의를 하지 않아도 그만인 사건에서 자산능력이 여유로워서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원만히 끌어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피의자와는 다르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만큼 가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대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잘 전달되어서 만족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진실성이 느껴졌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거이냐 말것이냐가 정해지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합의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이뤄지면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이러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야되는 시기랄 것이 따로 없습니다. 양형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지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고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여 재판부가 판결하기 전, 검사가 판단하기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금액을 먼저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던 그 마음 자체에대해서 진심어린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합의 부분을 원만히 조율할 수 있을 겁니다.
04.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자그러면 얘기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합의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 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다가... 나중 재판 단계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그때서야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한다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가 보여줬던 태도가 어찌보면 이미 피해자에겐 2차적 가해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기 때문에 이런부분을 미리 감안한다고하면, 절대 가볍게 간단히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길게 멀리보셔서 어떠한 부분이 본인의 양형에 있어 유리할지 또 합의를 언제 어떤식으로 하는게 원만히 이끌어내기 좋을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고민해보시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