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몰카범 고소 위기라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가능할 만큼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촬영물 배포 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혐의 연루 시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성립 요건과 처벌 위기 대처법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일반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 항상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이동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었는데요. 스마트폰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주지만, 장점이 뛰어난 만큼 그에 따른 어두운 면도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 촬영을 하고, 실시간으로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까지 가능해진 요즘에는 사건이나 사고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증거 자료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멋대로 상대를 촬영하거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성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일명 '몰카'라고 할 수 있는 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몰카 범죄는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카촬죄에 대해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01. 카촬죄,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타인의 동의 없이 혹은 의사에 반대하여 상대방 몰래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찍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죄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더욱 엄중해졌는데요. 비록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으면 구속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1인 1스마트폰 보급 시대에는 더욱 빈번하게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찍다가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02. 카촬죄 배포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무단으로 배포를 한다면 더욱 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퍼트렸는지,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법적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촬영물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버튼을 눌러 기계장치에 영상이나 사진 정보가 저장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기수범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저장 직후 바로 삭제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대부분 복구하므로 삭제 사실이 무죄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Q2. 유포하지 않고 혼자만 봤는데도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성적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므로, 촬영물 배포 여부와 별개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Q3.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로 등록되나요?

    그렇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취업 제한 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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