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몰카범 고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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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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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촬영물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버튼을 눌러 기계장치에 영상이나 사진 정보가 저장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기수범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저장 직후 바로 삭제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대부분 복구하므로 삭제 사실이 무죄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Q2. 유포하지 않고 혼자만 봤는데도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성적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므로, 촬영물 배포 여부와 별개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Q3.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로 등록되나요?
그렇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취업 제한 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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