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최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대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게임, SNS, 1인 방송 등의 1:1 채팅이나 메시지는 모욕죄의 공연성(전파 가능성)이나 피해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많은 변호사들이 성폭법상 '통매음'으로 고소할 것을 조언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욕설은 성적인 비하를 포함하고 있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실제로 통매음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상정보 등록 제외: 통매음으로 유죄를 받더라도 벌금형 처분에 그친 경우, 성범죄 중에서는 매우 예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법 제42조).
-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
02. 통매음의 3대 성립 요건
첫 번째: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여러 게시글 중 하나를 스스로 골라 읽는 방식처럼 주도적인 접근 행위가 필요하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뿐 통매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
대법원 판례(2018도9775)에 따르면, '성적 욕망'에는 직접적인 성관계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해 있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전화, 우편, 컴퓨터 등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5도17847)에서는 쪽지나 편지를 우체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문틈에 끼워 넣은 행위에 대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매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3.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과 최신 트렌드
통매음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사용된 문장이나 단어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게 된 경위, 전후 맥락, 전체적인 통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361 판결 (무죄 사례)
피고인이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발언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전후 맥락상 피고인이 상담원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쓴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 욕설 vs 구체적 성적 비하
성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단순한 분노 표출성 욕설(예: 패드립 중 "엄창" 등)에 불과하다면 통매음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최신 고소 트렌드
구글(유튜브), 메타(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은 'Sexual Harassment(성희롱)' 또는 'Sexual Assault(성폭력)'로 죄명을 표기해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신원 확보가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통매음 고소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매음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후 정황을 명밀히 분석하고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