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 소송을 준비하고 있나요?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요약
상간 소송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 책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며 통상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전략적으로 이혼 전 상간 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유책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나 상대방의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기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상간 소송 시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크게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수록 위자료는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상간자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상간 행위의 지속 기간, 외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육체적 관계 포함 여부, 반복적 만남 등),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 외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판사는 최종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원고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일기장, 탄원서 등이 있으며, 특히 정신과 치료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의 실질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등을 원고가 홀로 감당하게 된 경우, 이러한 경제적 손해 역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위자료 액수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항간을 뜨겁게 달궜던 SK 최태원 회장의 불륜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과 상간녀는 20억을 공동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YTN] [이슈ON]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02. 위자료는 보통 얼마쯤 책정되나요?

요즘은 평균적으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많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며 불륜 행위가 중대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 때 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03. 상간 소송과 이혼소송,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걱정되어 이혼 소송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먼저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확실한 법원의 판결문이 있으면, 이후 이혼 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단지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협상 과정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간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면, 배우자가 오히려 나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거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에게 이미 일정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배우자 측에서 '변제의 항변'을 할 수도 있으나, 무조건 위자료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의 항변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면, 다른 책임자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법리

사안에 따라 법원은 상간으로 인한 피해의 크기와 책임의 분담 정도를 고려해, 일반적인 위자료인 2,000만 원을 넘는 금액도 인정하기도 합니다.

04. 배우자의 불륜은 인정하면서 위자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법원에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사유로 인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보통, 상간 소송에 대해 변호인 상담을 받아보면 '하루빨리 소송을 제기하라'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상간 소멸 시효 때문입니다. 상간 소송의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배우자의 상간을 알게 된 지 3년이 지났거나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에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만일 피고가 소멸시효가 지났기에 책임의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면, 상간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혼인 파탄의 이유가 배우자의 불륜에 있지 않은 경우

별거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상간 소송을 걸어도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이유가 배우자의 상간에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도를 넘어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배우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유책 사유에 따라 혼인 파탄의 이유를 상간에서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나, 상간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다는 증거를 모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을 경우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증거 3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피고의 신상정보

상간자로 지목된 사람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

두 사람이 육체적 관계를 맺었거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나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문자, 메신저 대화,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취 등)

  •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상간자는 단순히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고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몰랐다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내역 중에 '그 사람 언제 들어온대?', '아이 엄마', '아이 아빠' 등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철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간에 대한 꼼꼼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확보한 증거를 어느 타이밍에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얼마나 논리적인 진술을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링크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정신과 진단서 외에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또 무엇이 있나요?

    진단서 외에도 심리 상담 기록지, 수면제 처방 내역, 외도로 인해 충격을 받아 실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했던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목격 진술이나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외도 발각 전후의 생활 변화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Q2.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은 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이혼 소송을 할 때 그 위자료가 깍일 수 있나요?

    상간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있다면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와 상간자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변제의 항변). 다만 전체적인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상간자에게 받은 금액과 별개로 배우자에게 추가적인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 Q3. 배우자와 상간자가 이미 헤어졌더라도, 과거의 부정행위 증거만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이내)를 지켜야 하며, 과거의 증거가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