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사랑] 상간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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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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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원고가 어떤 증거를 가졌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게 유리할까요?
무조건적인 부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명확한 증거(카카오톡, 사진 등)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피고가 거짓으로 부인한다면, 재판부는 피고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더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가 부실해 보일지라도 전문가와 상의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노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소송까지 가지 않고 돈을 주고 합의로 끝내는 게 나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거나 빠른 종결을 원한다면 합의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에는 반드시 향후 추가적인 소송이나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 성급하게 합의금을 전달하면 추후에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외도 배우자가 이미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줬다는데, 저도 또 줘야 하나요?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상간자의 책임은 그만큼 면책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변제의 효력이라고 하며,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 액수와 성격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0원이 되거나 대폭 낮아지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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