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추석 명절 이혼소송 시댁 고부갈등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요약
2026년 현재에도 명절은 누군가에게 '전쟁터'와 같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고부갈등을 넘어 이를 방관하는 배우자의 태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신의 삶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1. 명절 고부갈등, 이혼소송 고민하고 있다면

긴 명절 연휴를 보내고 회사로 복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통계적으로 보아도 명절 후에는 이혼 건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평소에 자주 만나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시댁 등과 만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마찰을 빚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누군가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예의를 갖추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긴 연휴 기간인 설이나 추석 때는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휴일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명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의미란?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족에 대한 의미가 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란 가족 간의 결합의 의미를 더욱 크게 띄고 있기 때문에 고부갈등 문제도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유교 사상과  가부장적인 제도로 인해 누구에게는 명절이 더욱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명절 후로 이혼 소송이 크게 증가한다는 통계적 측면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는 이혼 사유에 규정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

매년 반복되는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 부부 사이나 가족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을 경우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 후 이혼 상담의 경우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기에 잘잘못을 가려내기 어렵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명절 때마다 문제가 반복되어 발생하여 이 과정에서 본인이 받은 대우가 부당하다고 여겨졌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상 이혼이란?​

민사상 이혼 소송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합의이혼이며, 다른 하나는 재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 쪽만 이혼을 원하는 상황일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부부 쌍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 분할 및 친권, 양육권 문제로 인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며, 민법 제840조에 따른 6가지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한다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 중 가장 자주 거론되는 배우자의 외도나 의처증 및 폭행 등은 너무나도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 성격 차이가 아닌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명백히 유책 배우자에 해당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행동을 참고 산다고 하더라도 감정의 골만 깊어져 관계가 더욱 악화될 뿐이며 무조건 참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서로 고통을 주고받으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보다 각자의 삶을 응원하며 서로의 길을 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링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시댁(또는 처가)에서의 갈등이 정말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부간의 서운함을 넘어, 인격적인 모욕, 폭언, 무시 등이 지속되어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갈등의 정도와 반복성, 그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Q2. 남편(또는 아내)이 중간에서 방관만 한 것도 유책 사유가 되나요?

    네, 매우 중요한 유책 사유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보호하고 혼인 생활의 안정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 사이의 갈등을 알면서도 중재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모 편을 들며 배우자를 몰아세우는 '방관적 태도'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Q3.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 '위자료'는 시어머니에게 청구하나요?

    원칙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청구하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에 있다면 시부모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라고 합니다. 시부모의 간섭이나 모욕이 도를 넘었음을 입증한다면 배우자와 별개로 시부모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4. 말로만 듣던 구박을 증명할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기록이 핵심입니다.
    ● 녹취 :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포함된 대화의 녹음은 법적 증거가 됩니다.
    ● 문자 및 카톡 : 폭언이나 무시가 담긴 메시지 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 병원 진료 기록 :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이나 우울증 진단서 등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주변인 진술 : 부당한 대우를 목격한 지인이나 가족의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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