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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폭행으로 맞대응했는데 내가 가해자? 정당방위 or 과잉방위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저질렀더라도 맞대응 과정에서 행해진 모든 물리력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성, 방위 의사, 행위의 상당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과잉방위로 평가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면 CCTV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정당방위 인정이 어렵다면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을 활용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누군가가 나를 먼저 폭행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맞서 대응했는데, 오히려 나까지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도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걸까요?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한 행위라고 해서 언제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실제로 진행 중이었는지,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그 정도가 상당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01. 정당방위란?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21조).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나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대응한 행위라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한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가 한 행동이 실제로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방법과 정도에 상당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끝난 뒤 보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때리는 상황에서 이를 막거나 밀쳐내는 행위와 상대방이 이미 공격을 멈추고 물러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방위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면서도 서로 싸우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공격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방어 행위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어를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지나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붙잡은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상대방의 공격을 이미 제압한 뒤 계속해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강하게 대응했는지’만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공격의 내용과 정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방어 행위의 방법과 정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2.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방어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면 과잉방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란 방어를 위한 행위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① 질적 과잉방위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대응했지만, 그 방어의 방법이나 수단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과잉방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② 양적 과잉방위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끝났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 행위에 나아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폭행했다면, 이는 방어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잉방위라고 해서 언제나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어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면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방어했다면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당시의 상황과 행위자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너무 무서웠다”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03. 때리길래 막았는데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내가 한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하는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내가 가해자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당시 상대방의 공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대응 당시에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진술, 문자·메신저 내용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 전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내가 한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폭행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방어 행위)임을 주장하여 처벌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쌍방 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만큼이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어느 정도의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링크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링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상대방이 제 뺨을 먼저 한 대 때려서 저도 똑같이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왜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 폭행인가요?

    법원은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 똑같이 공격을 가한 행위를 방어가 아닌 '싸움(쌍방 가해 행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대를 맞은 후 맞대응하여 때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공격 의사가 포함된 보복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입건됩니다.

  • Q2. 야간에 누군가 기습적으로 폭행하여 너무 무서운 마음에 상대방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고, 상대방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과잉방위로 처벌받나요?

    밀쳐낸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여 과잉방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야간이라는 상황적 특성과 기습 폭행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 경악, 당황 상태에서 발생한 방어 행위였음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 Q3.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면 형사 처벌 기록이나 전과가 남지 않나요?

    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며, 당연히 형사 처벌이나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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