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폭행으로 맞대응했는데 내가 가해자? 정당방위 or 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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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제 뺨을 먼저 한 대 때려서 저도 똑같이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왜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 폭행인가요?
법원은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 똑같이 공격을 가한 행위를 방어가 아닌 '싸움(쌍방 가해 행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대를 맞은 후 맞대응하여 때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공격 의사가 포함된 보복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입건됩니다.
Q2. 야간에 누군가 기습적으로 폭행하여 너무 무서운 마음에 상대방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고, 상대방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과잉방위로 처벌받나요?
밀쳐낸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여 과잉방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야간이라는 상황적 특성과 기습 폭행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 경악, 당황 상태에서 발생한 방어 행위였음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면 형사 처벌 기록이나 전과가 남지 않나요?
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며, 당연히 형사 처벌이나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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