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카찰죄? 최대 징역 7년의 무거운 범죄.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스마트폰의 발달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N번방 사태 이후 죄질이 악독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불법 촬영은 물론 유포, 단순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이나 혐의 연루 시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반성적 태도,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한겨레 변호사의 가이드를 통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불법 촬영, 혼자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발명되고 나날이 발전이 이뤄져 현재는 국민 대다수가 초고기능의 카메라를 하나씩 휴대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정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특히 이러한 촬영에 관련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악독하다 판단되어 더욱더 무거운 형량과 엄중한 처벌로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걱정되고 초조해하시는 게 당연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했듯 형량과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확실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여 꼭 관련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무혐의 무죄를 받으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합의를 잘 이끌어내어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죄가 경미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판결이 이뤄지려면 양형에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또한 착실히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02.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에

혹여 본인은 아무 감정이 없는 행위였다 하더라도 범죄 범위에 적용이 되는 경우 따라오는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타인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되는 행위들이 이슈가 됨에 따라 수많은 여성들이 공공시설을 두려워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연인 간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의 위법성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의 동의 없이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 알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합의하의 촬영일지라도 후에 촬영된 사진 · 동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경우 마찬가지로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죄는 추후에 또 다른 불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악질로 취급이 되고 있어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전력이 없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겠지만 위 4항을 보게 되면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고의성 판별 기준

그렇다고 해서 몰래 촬영한 사진 · 동영상에 대해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이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는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에 수많은 논란 위에 올라와 있지만 배경을 찍으려는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에 우연히 타인의 신체가 노출이 되었다 판단이 된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3. 카촬죄에 연루되셨나요?

따라서 이 범죄행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혹은 누명을 쓰셨다면 따라오는 처벌, 형량이 엄중한 점을 인지하셔서 확실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의 범위가 매우 크고 넓기 때문에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시기에는 막막함이 있으실 겁니다. 하여 관련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하여 조력을 얻어 올바른 대응을 모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찍었는데, 헤어지고 화가 나서 유포했습니다. 이것도 카촬죄인가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동의하에 찍었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포 행위는 촬영 행위만큼이나 죄질이 무겁게 다뤄집니다.

  • Q2.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멀리서 찍었는데, 얼굴이 안 나왔어도 처벌되나요?

    얼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 촬영의 의도와 장소,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했다면 얼굴 식별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Q3.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선처 처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탄원서 및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성교육 이수 등),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촬영 수위가 낮거나 유포되지 않은 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착실히 준비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공중장소 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9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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