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간소송, 상소를 하는 이유?
상소 :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포괄적으로 이루는 말.
항소 :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상고 :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상간소송 불륜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기도 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1심에서 정한 위자료가 생각보다 적어서, 피고의 경우 1심에서 정한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아서, 항소를 하겠죠?
피고의 입장에서는 간혹 원고 부부가 이혼하면서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내연남녀가 위자료를 상간자의 몫 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변제의 항변을 들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기도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송을 원하지 않더라도 한쪽에서 항소를 하면 재판을 해야하며, 항소심에서도 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라면 항소심 중에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한다면 1심에서 나온 위자료보다 높게 정해질 수 있고, 1심에서 정한 위자료를 바꿀 이유가 없다면 항소는 기각될 것 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1심에서 불륜으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나왔다면 불륜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위자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02. 원고는 항소를, 피고는 위자료 지급 후 사건 종결을 원한다면?
예를 들어 1심에서 불륜이 인정되었으나 부정행위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해서 위자료가 적게 나와 원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여기서 끝내길 원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원고 측에게 항소 의사가 없다며 위자료 지급 의사를 밝히고 다시 한 번 사과를 한다면 마음이 조금은 풀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고도 소송을 길게 끌고 싶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전보다 불륜에 대한 깊은 사과를 원하는 피해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항소심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1심에서 나온 위자료가 생각보다 적은데, 항소심에서 설마 뒤집히겠냐? 방심하다가 더 큰 위자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고측에서 없던 불륜 사실까지 끌어와서 과장되게 주장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청구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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