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간소송, 상소를 하는 이유?
- 상소 :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포괄적으로 이루는 말.
- 항소 :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 상고 :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Q1.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는 판결문(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를 고민 중이라면 판결문을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피고 입장에서 1심 결과에 승복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싶은데, 원고만 항소했을 때도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원고가 항소했다면 재판부에서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므로, 피고 역시 항소심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응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만 반영되어 위자료가 증액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면 제출 등 법적 방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1심 판결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부정행위 증거도 항소심에서 제출하여 위자료 증액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속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1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했거나 뒤늦게 발견된 부정행위 증거를 항소심에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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