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소송 불륜소송 항소를 해야할까요?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요약
상간소송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증액을, 피고는 감액이나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진행하며, 항소심 과정에서도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항변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상간소송, 상소를 하는 이유?

  • 상소 :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포괄적으로 이루는 말.
  • 항소 :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 상고 :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상간소송 불륜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기도 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1심에서 정한 위자료가 생각보다 적어서, 피고의 경우 1심에서 정한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아서, 항소를 하겠죠?
피고의 입장에서는 간혹 원고 부부가 이혼하면서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내연 남녀가 위자료를 상간자의 몫 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변제의 항변을 들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기도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송을 원하지 않더라도 한쪽에서 항소를 하면 재판을 해야 하며, 항소심에서도 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라면 항소심 중에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한다면 1심에서 나온 위자료보다 높게 정해질 수 있고, 1심에서 정한 위자료를 바꿀 이유가 없다면 항소는 기각될 것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1심에서 불륜으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나왔다면 불륜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위자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02. 원고는 항소를, 피고는 위자료 지급 후 사건 종결을 원한다면?

예를 들어 1심에서 불륜이 인정되었으나 부정행위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해서 위자료가 적게 나와 원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여기서 끝내길 원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원고 측에게 항소 의사가 없다며 위자료 지급 의사를 밝히고 다시 한번 사과를 한다면 마음이 조금은 풀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고도 소송을 길게 끌고 싶은 생각이 아닐 수 있죠. 금전보다 불륜에 대한 깊은 사과를 원하는 피해자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1심에서 나온 위자료가 생각보다 적은데, 항소심에서 설마 뒤집히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방심하다가 더 큰 위자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없던 불륜 사실까지 끌어와서 과장되게 주장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청구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는 판결문(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를 고민 중이라면 판결문을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Q2. 피고 입장에서 1심 결과에 승복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싶은데, 원고만 항소했을 때도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원고가 항소했다면 재판부에서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므로, 피고 역시 항소심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응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만 반영되어 위자료가 증액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면 제출 등 법적 방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Q3. 1심 판결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부정행위 증거도 항소심에서 제출하여 위자료 증액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속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1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했거나 뒤늦게 발견된 부정행위 증거를 항소심에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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