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할로윈 데이, '이태원 고릴라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입니다. 지난달 31일 할로윈 데이를 맞이한 주말 내내 백신접종 완료자가 늘어나며 그동안 참아왔던 많은 인원들이 이태원으로 다시 몰렸었는데요.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역시나 크게 이슈를 몰았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태원 고릴라남" 아시는분들은 아실텐데요.
할로윈 데이였던 지난달 31일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쓴 외국인 남성이 여성을 불법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찍혀 화제가 되었었죠.
영상으로만 봤을 때 고릴라 남이 셀카를 찍고 있는 듯한 구도로 쭈그리고 앉아 여성의 엉덩이 부근에 얼굴이 가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 있던 남성들은 '고릴라남'을 보고 엄지를 세워주고 있죠. 바로 이 영상으로 한동안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에서만 봤을 때 사실 고릴라 남이 바니걸 의상을 한 여성의 뒷모습 엉덩이 부근을 촬영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이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로 보여지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상대방의 코스튬 의상이 노출이 있지 않고, 온몸을 가린 풍성한 드레스 같은 경우라면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니걸 의상에 여성은 노출이 심한 상태의 의상을 입고 있고, 그중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엉덩이 부분을 부각하여 찍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뒤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얘기중인 걸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동의 또한 구하지 않은 불법 촬영이라는 것을 충분히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었겠죠. 게다가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었을 때 기사에서 처럼 이를 보며 엄지를 추켜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었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불법촬영에 엄연한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모습에 분노를 하신거겠죠?
02. 카촬죄, 피해자가 고소 의사가 없다 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음날 영상이 기사화되고 피해 여성이라는 사람이 고소를 접수하므로써 사건화가 되었고, 수사가 진행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 여성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당 촬영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문제 삼지 않겠다 한다면? 없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사례의 경우 처음에는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고발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특정되어 조사가 진행된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에 진술이 진행 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될텐데요. 피해자가 문제삼지 않겠다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해당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 유리한 참작사유가 될 순 있겠습니다.
또한 저러한 촬영본을 반포하는 행위가 드러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촬영된 사실이 드러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로윈의 분위기에 취해 장난으로 무심코 벌인 행동이겠지만... 만약 친구들에게 이를 자랑하기 위해 촬영본을 발송하고, 이를 시청 소지한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들조차도 시청죄로 같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선 안될 행동이겠죠?
03. 한번의 선택으로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히는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기에..
할로윈이라는 특별한 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과감한 의상등을 입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꼭 함부로 촬영되어져도 된다라는 허락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여름날 해변에서도 마찬가지죠 비키니를 입고 대로를 활보하지만 그것을 촬영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에 동의를 얻은 후라면 다소 과한 포즈나 민망한 포즈로 촬영된 촬영본들은 무분별하게 유포 되어지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되진 않을겁니다. 하지만 동의 없이 찍은 촬영본은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듭되는 성범죄의 커다란 사건들로 더이상의 성범죄의 선처는 없어졌습니다. 어디서나 눈이 달려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겁니다. 기분좋은 축제날 치기로 만용으로 이렇게 실제 촬영을 하는 모습을 누가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어디서든 보는 눈이 있어요. 하여 정말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사실 이사건은 그 뒤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고릴라남은 외국인 남성으로 당시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했을 때에도 혐의가 될만한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 되어졌습니다. 정확한 사건을 조사해보지 않아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보도되어있는 기사에는 그랬어요. 가족들과 영상통화 중이었고, 엄지를 치켜세워주는 남성들은 그럼 그냥 코스튬에 감탄해 엄지를 치켜세워줬던 것일 수도 있겠죠.
04. 카촬죄 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 선임이 최우선입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빠르게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초기수사단계에 선임을 하시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 근래 관련 성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며,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검거나 고소 건의 수사만 이뤄지는게 아니라 PC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기타 여죄의 범죄혐의가 발각되면 이러한 부분도 함께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생각되 실 수 있지만 요즘의 추세가 그래요.
하여, 이러한 것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동행 출석을하여 휴대폰이나 PC에서 나온 기타 여죄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해당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애매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되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건에 불촬물이 나왔다면, 개인이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건 모두가 범죄혐의로 인정되어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소립니다.
하지만 당연히 20건의 혐의보단 4~5건의 혐의가 더 낫고 그보다 고소된 단 1건의 혐의만 가지고 다투시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하여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초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범죄혐의에 있어 조사는 경찰조사, 검찰조사 두단계가 있지만 경찰조사 때 올바르게 수사가 이뤄졌다면 추후 사건이 송치 될 경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검찰단계에서 재수사를 받을 필요 또한 없어집니다.
사건이 보다 간결하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범죄자가 될지도 모를 두려움은 사실 찰나에 불과합니다. 조사가 길어지다보면 대부분 무덤덤해지세요 그저 일상 생활중에 경찰로부터 검찰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위해 시간을 내고 하는 것에 더 힘들고 지쳐하십니다.
하여, 빠른 사건종결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모든 것을 집중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피해가 크지 않아 합의가 필요 없는 사건으로 보여져도 합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양형 사유에 참작하기 때문에 합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여,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과 함께 피해자 특정은 되었지만 합의가 필요 없을 듯한 사건이 있다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에 있어 합의라는게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칫 가해자와 무리하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2차 가해로 보여져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합의는 형사사건 최고의 양형자료이며 이러한 합의를 성공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가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대게 사건을 파악하고 양형 내용에 참고할 수 있는 의뢰인님들에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십니다. 고소사실에 대한 의견, 증거에 대한 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재판부에 피의자의 뜻을 전달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양형자료만 제출을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사정과 양형에 참작할 유리한 내용들을 피력하고, 법리적으로 검토된 신중하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가 같이 제출되어지는 것에는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개인적으로는 합의서(처벌불원서) 다음으로 가장 효력있는 양형자료는 변호인 의견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봅니다.
앞선 얘기를 다 떠나서라도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은 대게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피폐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나의 행동으로 사건화가 된 순간부터 두려움에 떠시거나 자책하고 절망하시거나, 분노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 같이 올바른 판단보다 감정에 치우쳐 가장 소중한 시기인 초기수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셔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나, 압박감 등으로 제대로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시거나, 안일한 대처로 과중한 처분을 받는다면 억울하다고 뒤늦게 후회하셔도 사실 돌이킬 방법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예방하기위해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하시거나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