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불기소 처분 법률용어 알아보기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불송치와 불기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스스로 종결하겠다는 결정이며, 불기소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내리는 최종 처분입니다. 즉, 결정을 내리는 주체와 단계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2.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100% 종결된 것으로 봐도 되나요?
완전한 종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피해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한번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3.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공판 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검사가 제시한 유죄 증거를 반박하거나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본격적인 재판 과정이 시작되므로, 즉시 최한겨레 변호사와 상의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고 공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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