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률 용어, 생소하지만 알아야 하는 이유
경찰이나 검찰 소속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라면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고소를 하거나 소장을 받게 되더라도 생소한 단어들로 인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한문으로 구성된 단어 및 용어들이 주로 쓰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생전 처음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후 이어지는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경찰 및 검찰에서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인 불송치 및 불기소 등 재판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02. 재판과정 기본 흐름 이해하기.jpg?type=w773)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재판과정을 설명드리자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후 검찰이 재판에서 유죄를 주장하며 판사가 재판을 내리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때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결과를 검사에게 보내는 것이 송치이며, 보내지 않는 것이 불송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보낼 이유가 없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자로는 아닐 부不, 보낼 송送, 이를 치致 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사건 수사 후 유죄라는 결과를 검찰에게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03. 불송치와 불기소,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
사건이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형사 수사법에 의거하여 검사의 검토하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야 완전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검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볼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의 수사가 검찰 아래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판 여부를 검사가 결정할 수 있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구약식기소와 구공판기소 처분을 받게 되며 벌금형으로 진행되거나 정식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4.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와 법률 조력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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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상황이라면 대부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불기소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된 입장이라면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 및 절차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