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자들이 자주 하는 변명과 현명한 반박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요약
상간자가 혼인 관계 파탄이나 이혼 사실 오인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불륜 전 부부 관계가 원만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기혼 상태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과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이미 이혼할 관계였어요.

이 변명은 상간자가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났었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죠.

반박하는 방법

법원은 단순히 부부가 싸우거나 별거하는 것을 '파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륜이 터지기 전까지 부부 관계가 멀쩡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준비할 증거

  • 불륜 전 다정했던 부부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 함께 여행 가거나 행사에 참여한 가족사진, 영상.
  • 서로의 생일, 기념일을 챙겨준 선물이나 메시지.

02. 곧 이혼한다고 믿었어요.

상간자는 기혼자가 "곧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해서 만났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반박하는 방법

이혼 절차가 정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남의 배우자'입니다. 상간자가 이혼 계획을 들었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결혼 상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

  • 상간자가 "아내(남편)가 알면 큰일난다" 등 혼인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 자녀의 존재를 언급하거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증거.
  • "이혼한 줄 알았어요"

03. 상간자가 '상대방이 이혼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반박하는 방법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만 믿고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의 이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

  • 상간자가 이혼 관련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 상대방의 SNS에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거나, 주말에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정황.
  • 이러한 변명에 흔들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불륜 전 부부 관계가 화목했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혼인 관계의 완전한 파탄(이혼 소송 제기나 장기 별거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 행위가 혼인 관계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최소한의 관계 유지 노력을 방해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Q2.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결혼반지 자국, 주말 연락 두절, 자녀 언급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 Q3. 상간자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을 믿고 만났을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이므로 고의성이 인정되어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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