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 혐의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2026년 현재 오프라인뿐 아니라 SNS와 문자 반복 전송 등 온라인 스토킹도 엄중히 처벌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3단계 대응 매뉴얼이 가동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초기 단계에서 최한겨레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스토킹 사건 사례

며칠 전 직장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이 지속적으로 근무지에 찾아와 스토킹을 하는 50대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차례 피해 여성의 근무지에 찾아가 '결혼하자', '만나달라'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왔다고 밝혀졌으며,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쫓아가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안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2차적 가해가 우려되기에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데이트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한 스토킹 행위라고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02. 스토킹이란?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쫓아다녀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면적인 스토킹 행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ns나 카톡, 문자 등을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또한 상대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 행위를 하는 피의자 대부분은 이러한 행위를 상대가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문화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온라인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방치하게 된다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접근 금지 명령 등을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다면 최대 5년까지 선고 받을 정도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3. 스토킹 피해 3단계 매뉴얼

또한 경찰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1단계, 응급 조치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를 하는 단계이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이동 시킬 수 있는 단계입니다.
2단계, 긴급 응급 조치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며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단계, 잠정 조치
2단계 조치에 추가된 것이며, 가해자는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다면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04.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나요?

스토킹 범죄는 주로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이를 인정하지 못하여 직접 집 앞으로 찾아가거나 수 차례 전화를 하고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부적절한 행동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오해나 뜻하지 않게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렵고 막막할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만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스토킹 관련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링크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링크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링크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어떤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기,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기, 물건을 보내거나 훼손하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문자나 영상을 보내 불안감을 주는 행위 등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립합니다. 최근에는 배달 어플 주소를 이용하거나 무인 택배함을 확인하는 행위 등도 넓은 의미의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 Q2. 스토킹 범죄는 합의하면 처벌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부작용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므로 전문가를 통한 원만한 합의 진행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 Q3.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적'임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가해자가 보낸 문자, 카톡, SNS 메시지 캡처본
    ● 부재중 전화 기록 및 통화 녹음 파일
    ●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의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 가해자가 남기고 간 편지나 선물 등의 물증
    ●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본인의 일기(심경 기록)

  • Q4. 스토킹과 협박이 동시에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토킹 행위 중에 "죽여버리겠다"거나 "신상 정보를 유포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협박죄가 동시에 성립(경합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를 소지한 채 스토킹을 했다면 '특수스토킹'으로 분류되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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