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사기 신고 알아두어야 하기에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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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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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수수료만 준다"는 말에 명의만 빌려줬는데, 저도 사기꾼인가요?
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더라도 그것이 대출 사기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수수료"라는 대가성을 받았다면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출금 전액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민사상 반환 청구를 당하는 경제적 파멸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해야 할 '골든타임' 조치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증거 확보: 계약서 원본, 입금 내역,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을 수집하세요.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 이후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었는지 즉시 확인하십시오.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십시오.임차권등기명령: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Q3.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을 활용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5억 원(조정 시 최대 7억 원) 이하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해주어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지원 : 1~2%대 저금리 대환 대출이나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무이자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6년 신설 혜택 : 최근 정부는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직접 보장하는 추가 구제책을 발표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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