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민사·상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전세대출사기 신고 알아두어야 하기에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요약
최근 금융기관 직원이 주도하고 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하여 사회 초년생의 명의를 도용,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사기를 넘어 특정경제범죄법 및 문서 위조 혐의가 결합된 중범죄입니다. 2026년 현재 강화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회수 골든타임 대응 방안을 요약해 드립니다.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급증하는 전세대출 사기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 및 위기가 찾아오면서 전세 대출 사기 행위도 증가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금융 상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등 20대를 겨냥하여 수십억 원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 48명이 적발되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범행을 먼저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금융기관의 직원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시행사들도 모두 한패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당은 2020년부터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 및 빌라 등을 이용하여 30여 건의 대출을 받아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대의 사회 초년생을 꾀어 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은행 전산망을 이용한 신용등급 조회 등을 주도하여 계획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전세는 매매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자 전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사기 행위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행위로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기 행위를 통해 상당한 금전을 편취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 자금을 주었지만 허위였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02. 전세대출 사기의 법적 책임

전세자금 대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득이 어느 정도인 지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다스리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작성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 변조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문의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목돈을 되찾지 못할 위기에 놓이셨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처하기 버거우시다면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리적 근거와 전문적인 견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링크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링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수수료만 준다"는 말에 명의만 빌려줬는데, 저도 사기꾼인가요?

    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더라도 그것이 대출 사기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수수료"라는 대가성을 받았다면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출금 전액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민사상 반환 청구를 당하는 경제적 파멸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Q2.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해야 할 '골든타임' 조치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증거 확보: 계약서 원본, 입금 내역,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을 수집하세요.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 이후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었는지 즉시 확인하십시오.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십시오.임차권등기명령: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 Q3.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을 활용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5억 원(조정 시 최대 7억 원) 이하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해주어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지원 : 1~2%대 저금리 대환 대출이나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무이자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6년 신설 혜택 : 최근 정부는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직접 보장하는 추가 구제책을 발표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