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출장 마사지샵, 성매매 선입금 사기를 당했다면
▶ [머니투데이] "마사지 불렀다가 3000만원 뜯겨" 한두명 아니다…'성매매 미수' 처벌될까
출장 마사지 사기란, 출장 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며 선입금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 후, 출장 마사지사를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채는 사기 수법입니다. 사실 명칭만 출장 마사지라고 불릴 뿐, 사실상 불법 성매매 행위로 남성을 유혹하여 돈을 갈취하는 일종의 피싱 범죄인데요.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성매매 보증금이 필요하다거나, 경찰에게 적발되어 계좌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현금으로 뽑아 여성에게 전달해야 하기에 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는 등 가지각색의 이유를 대며 추가 입금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불어난 금액을 되돌려받고자 추가 금액을 입금하지만, 피해 금액만 늘어날 뿐, 결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매매 사기 피해자들은 혹시라도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사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성매매도 처벌받는 것일까요?
02. 사기 피해 신고하면 성매매하려고 했던 것, 처벌받게 되나요?
정답은 'NO'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행법상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성관계를 목적으로 금전 등 대가를 지급했지만,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매매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엔 이야기가 다른데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미수 또한 유인 혹은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하여, 만일 해당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의제강간 예비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사기 피해 신고하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피싱 사기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조직의 총책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주범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고소 절차를 통해 사건 당시 사용된 휴대폰이나 입금 계좌의 명의자들을 추적해 검거할 수 있는데요.
명의자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공범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뒤,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좌 명의자들조차도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모른 채 '대포폰', '대포통장'에 명의를 제공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피해 복구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04. 그럼에도 꼭 고소 해야하는 이유?
1.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SNS 등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설령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책임은 성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유혹하며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 이상 아청법 위반을 피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데요.
그 때문에 성매매하고자 했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엔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혹시 모를 성매매 혐의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성매매 선입금 사기는 피싱 사기 범죄 조직이 개입된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실제 성매매 업소에서 이러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되어 수사에 들어갈 경우, 업소에서 관리하던 장부를 통해 성을 구매하려 했던 사람들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부에는 날짜, 성명, 연락처, 이용 시간 등 민감한 정보가 상세히 기록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매매 미수를 스스로 입증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은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선입금 사기를 당한 정황에 대해 먼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 명단에 자신의 사건을 포함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금액이 커 일부분이라도 돌려받아야 할 경우
피싱 사기 범죄 집단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에는 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총책을 검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피해 금액이 소액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오히려 피해 금액보다 커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천만 원 단위를 넘어서고, 생활에 실질적인 지장을 줄 정도라면 일부라도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 및 보존해 두고, 이후 민·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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