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폭행치사, 결코 가볍지 않기에..
안녕하세요.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폭행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한 남성이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또한 기각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형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때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애초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징역형부터 시작하기에 다른 형사 처벌에 비해 매우 죄질이 엄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를 상당한 시간에 걸쳐 폭행을 하지 않고 한 두차례 폭행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폭행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에 상대와의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폭행차사의 경우 사안이 어중하기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02.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보면 뜻하지 않게 오해가 생기거나 마찰을 빚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폭행치사의 경우 싸움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상대를 우발적으로 폭행하여 치사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폭행 사건으로만 끝날 수 있는 것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욱하는 심정으로 제아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되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쌍방 폭행이나 형사적 처벌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