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비만 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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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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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으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전과가 남게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Q2.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편집된 영상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처벌되나요?
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라면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합성 영상 역시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Q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와 단순 유포 사이에 처벌 수위 차이는 얼마나 있나요?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유포나 배포, 전시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이를 통해 영리를 취할 목적(판매 등)이 있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Q4.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핵심은 고의성 부인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했거나 자동 생성된 파일이었다는 점 등을 기술적 분석과 정황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로그 기록이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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