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낯선 남자가 집안을 쳐다보고 있다…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까?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모르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창문에 얼굴을 밀착하고 들여다보거나 창문을 열려 시도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선을 넘어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 내부뿐 아니라 마당, 복도 등 공용 공간 침범이나 신체 일부의 진입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훔쳐보기 행위의 처벌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안을 분석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모르는 여성의 집을 바라보고 있던 낯선 남자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창문 밖에 낯선 남자가 쳐다보고 있다 살려달라'라는 내용의 글이 많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당시 연립주택 1층에 거주 중이던 A는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열어 놓았다가 기겁했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전혀 모르는 낯선 남성 B가 얼굴을 창문에 바짝 들이밀어 집 안의 A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B는 닫혀있는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를 하고 A는 비명을 지르며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B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 체포되었으나, 오히려 뻔뻔하게 "A가 너무 예뻐서 안을 들여다봤을 뿐"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인 A는 도저히 불안하고 두려워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02. 남의 집을 들여다보면 처벌받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을 훔쳐보는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시선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침입이라 말하기 애매할뿐더러 타인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 안정적 주거를 해하려고 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주거의 법적 개념과 공용공간 침범 기준
그렇다면 B의 경우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지만 창문에 바짝 붙은 채로 남의 집을 훔쳐보려면 응당 해당 세대에 최대한 밀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용공간 또는 마당 등을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해당 세대 집 그 자체만이 아니라 공용 계단이나 복도, 마당, 엘리베이터까지 일체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여 이런 공간에도 허락 없이 드나드는 행위 또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신체 일부 침입에 따른 판례와 주거침입죄 인정 여부
또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과정 중 집 안으로 손이나 팔 등의 신체 일부가 들어오거나 조금 더 가까이 또는 자세히 보고자 얼굴을 집 안으로 들이밀었을 때 역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체의 일부만이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주거의 평온에 해를 입을 정도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허나 이와 반면 모르는 여성을 훔쳐보고자 인근의 얕은 담장에 올라간 남성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올라선 구조물이 집 밖에 위치한 일종의 표지석이지 외부인 통행을 금지하도록 만든 설비가 아니었기에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하여 B의 경우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점과 바라보고 있던 창문이 해당 연립주택의 대문 안으로 들어와 건물을 끼고 반대편에 있는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 등으로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03. 시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렇다면 이러한 시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일까요? 낯선 이가 몰래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만큼 소름 끼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이 있겠습니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남녀가 구분되어 사용하는 공간에 성적 목적을 갖고 침입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사실 주거공간을 훔쳐보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 적용의 한계
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이유 없이 상대를 지켜보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순 있으나, 이 역시 이러한 행위가 3회 이상 지속되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 표현을 하고 나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조항 또한 지속ㆍ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므로 단발성 훔쳐보기에 대한 사실상 처벌은 없습니다.
허나, 이러한 훔쳐보기 중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메라 촬영을 했다면 경우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더 큰 성범죄와 연루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항상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비슷한 사례로 사건과 연루되셨다면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링크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판례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발췌> 링크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창문을 열려고 시도만 하고 결국 못 열었다면 처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는 이미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에 접근하기 위해 담장을 넘었거나 마당에 들어온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입 기수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Q2. 길거리(공도)에서 우리 집 안을 쳐다보는 건 정말 처벌 방법이 없나요?

    공공도로에서 집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를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3회 이상 지속되거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계속되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경범죄 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 혐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Q3. 낯선 남자가 창문 밖에서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요?

    단순히 훔쳐보는 것을 넘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안에서 이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등 더 무거운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Q4. 범인을 잡기 위해 제가 직접 창문 밖 남자를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범행 현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의 초상권보다 범죄 피해를 방지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사적으로 온라인에 유포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 별개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 기관에 증거로만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주거침입·감금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