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모르는 여성의 집을 바라보고 있던 낯선 남자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창문 밖에 낯선 남자가 쳐다보고 있다 살려달라'라는 내용의 글이 많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당시 연립주택 1층에 거주 중이던 A는 아무생각 없이 창문을 열어 놓았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전혀 모르는 낯선 남성 B가 얼굴을 창문에 바짝 들이밀어 집안에 A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B는 닫혀있는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를 하고 A는 비명을 지르며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B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체포 되었으나, 오히려 뻔뻔하게 "A가 너무 예뻐서 안을 들여다 봤을 뿐"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 A는 도저히 불안하고 두려워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02. 남의 집을 들여다 보면 처벌 받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을 훔쳐보는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시선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침입이라 말하기 애매할뿐 아니라 타인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 안정적 주거를 해하려고 했다고 볼 수 도 없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다면 B의 경우 어떻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었을까??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지만 창문의 바짝 붙은 채로 남의 집을 훔쳐보려면 응당 해당 세대에 최대한 밀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앞서 공용공간 또는 마당 등을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주거침입죄에 '주거'란 해당 세대 집 그 자체만이 아니라 공용 계단이나 복도, 마당, 엘리베이터까지 일체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여 이런 공간에도 허락 없이 드나드는 행위 또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또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과정 중 집 안으로 손이나 팔등의 신체 일부가 들어오거나 조금 더 가까이 또는 자세히 보고자 얼굴을 집안으로 들이밀었을 때 역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체의 일부만이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하더라도 거주자가 주거의 평온에 해를 입을 정도라면 주거침입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허나 이와 반면 모르는 여성을 훔쳐보고자 인근의 얕은 담장에 올라간 남성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올라선 구조물이 집 밖에 위치한 일종의 표지석이지 외부인 통행을 금지하도록 만든 설비가 아니였기에 주거침입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겁니다.
하여 B의 경우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점과 바라보고 있던 창문이 해당 연립주택에 대문 안으로 들어와 건물을 끼고 반대편에 있는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등으로 주거침입이 인정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03. 시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렇다면 이러한 시선만으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일까? 낯선 이가 몰래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만큼 소름끼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있겠습니다.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 남녀가 구분되어 사용하는 공간에 성적 목적을 갖고 침입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사실 주거공간을 훔쳐보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이유 없이 상대를 지켜보거나 따라다님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순 있으나, 이 역시 이러한 행위가 3회이상 지속되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절표현을 하고나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조항 또한 지속,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함으로 단발성 훔쳐보기에 대한 사실상 처벌은 없습니다. 허나, 이러한 훔쳐보기 중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메라 촬영을 했다면 경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더 큰 성범죄와 연루되어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항상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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