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 남고생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가볍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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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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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도 직위해제/해임이 가능한가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사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나 성범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및 해임 사유에 해당합니다. 2026년 현재 교육 현장의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개시만으로도 강력한 인사 조치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떤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나요?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이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어질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이 반복적이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별도의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형 결정 시에도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3. 지도·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면 무죄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법원은 접촉의 부위, 장소, 경위 및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지도나 훈육이라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시각에서 성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훈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Q4. 수사 초기 진술을 잘못하면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거나 바로잡기 어려운가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의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순간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법원은 수사 직후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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