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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의료광고법 위반 연락을 받으셨다면 '꼭' 시청하세요!


법률 동영상 요약
보건소의 의료법 위반 고발 및 업무정지 처분 예고에 대해 ①시정명령으로의 조기 감경 확정, ②수사 결과 연동을 통한 무혐의 입증, ③기소유예 후 과징금 전환, ④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4가지 전략적 대응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사 초기 단계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의료광고법 위반 사건 수임 증가 추세 소개
  • [00:11] 보건소의 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 통보 및 업무정지 처분 예고 실태
  • [00:51] 대응 전략 1: 초범 및 위반 명확 시 의료법상 '시정명령'으로 조기 감경 유도
  • [01:23]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의 법리적 한계 지적
  • [01:54] 시정명령 변경을 위한 핵심 논거: 광고 즉시 삭제 및 최소침해의 원칙 주장
  • [02:12] 대응 전략 2: 수사 결과에 행정처분을 연동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 도출 시도
  • [02:32]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치료 경험담 및 허위 광고 등 세부 항목별 방어법
  • [02:59] 대응 전략 3: 유죄 예상 시 기소유예를 통한 처분 감경 및 과징금 전환 검토
  • [03:20] 대응 전략 4: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시간 확보와 위법성 다툼
  • [03:44] 보건소 민원 발생 시 무조건적인 확인서 작성 금지 및 주의사항
  • [03:58] 보건소나 경찰서 연락 즉시 전문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강조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링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링크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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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보건소로부터 "블로그 글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경찰 고발과 함께 업무정지 1개월 처분 예고를 받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략 1. 행정처분을 '시정명령'으로 조기 감경 및 확정]
위반 사실이 명확하지만 초범인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처분을 미리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 중지 명령(시정명령)'으로 감경하여 확정짓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해당 위반이 '업무정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보건소에서 재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보건소의 시정명령 처분 사례들을 근거로 제출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더 낮은 단계의 처분인 위반행위 중지 명령부터 발동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이미 시정명령으로 처분이 나갔다면, 추후 경찰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전략 2. 수사 결과 연동을 통한 '무혐의' 입증]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시키고 수사에 집중합니다. 특히 치료 경험담(2호), 거짓 광고(3호), 타 의료기관 비교(4호) 등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서 판례와 처분례를 기초로 방어합니다. 해당 문구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혹은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자체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략 3. 기소유예 후 처분 감경 및 과징금 전환]
유죄가 예상되지만 시정명령으로 변경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되,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15일)로 감경받습니다. 이후 의료기관의 매출액을 고려하여 휴진하는 것과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변호사와 상의하여 과징금으로 대체 처리합니다.
[전략 4.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업무정지 처분 자체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업무정지만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의 내용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합니다.
[주의하세요!]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확인서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광고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도, 그것이 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광고 민원으로 보건소나 경찰서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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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