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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사내 성폭행 가해자를 징계 없이 면직한 회사...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용자책임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사내 성폭행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에 대해 사용자 책임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업무 보고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징계 요구를 묵살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피해자의 의견 청취 및 권리 존중 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비위 사건 해결 시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피해자의 치유와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가해자 면직 처리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쟁점 요약
  • [00:16]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 오프닝 및 주제 소개
  • [00:33] [사건 개요] 상사 집 방문 중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실
  • [00:46] 피해자의 공식 징계 요청과 회사의 '징계 없는 면직' 대응
  • [00:56] 회사를 상대로 한 '사용자 책임' 및 '위법한 사직 처리' 소송 제기
  • [01:20] [1심 판결]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배상금 1,500만 원)
  • [01:36] [2심 판결] 피해자 의견 청취 및 보호 조치 미흡에 따른 추가 배상 인정
  • [02:14] 대법원 최종 판결: 2심 유지, 총 1,800만 원 지급 명령 확정
  • [02:21] 판결의 의의: 피해자의 권리 존중 및 적절한 징계 절차의 중요성
  • [02:36] 아쉬운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위자료 산정 액수의 한계
  • [02:46] 사내 성폭력 발생 시 회사의 올바른 대응 지침 및 법률 상담 안내
  • [03:07] 클로징 및 영상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링크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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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회사에 근무하던 갑 씨는 업무 중 발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보고하기 위해 상사 을 씨의 집에 찾아갔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 씨는 2019년 회사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공식적인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을 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이에 갑 씨는 을 씨의 불법행위가 회사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며, 을 씨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
1심은 회사가 을 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갑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 없이 을 씨를 면직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은 회사가 갑 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을 씨의 사직서 제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만 전달함으로써 갑 씨에 대한 의견 청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갑 씨에 대한 지속적 상담과 면담 및 인사상 배려 등 필요한 피해 회복 지원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여 회사 측에 위자료 300만 원의 추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03.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 사건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서 나아가 사내 징계 절차를 요구한 피해자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피해자의 권리 존중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 위자료 인정 액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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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