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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면허정지 정당 판결이 갖는 법적 의미|직접 고발한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한의사가 환자 몰래 약침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섞어 주사한 사안에서 형사상 유죄 확정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원칙, 부작용 발생 시 응급 대처 능력 부족, 통증 완화라는 독립적 약리 작용, 진단용 초음파 기기와 달리 사망 위험이 존재하는 침습적 치료 행위라는 점을 들어 한의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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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약침에 리도카인을 섞어 주사한 한의사 고발 사건 및 최근 행정소송 판결 개요
  • [01:03]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형사 유죄 판결과 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경위
  • [01:46] 서울행정법원의 면허정지 처분 정당성 재확인 및 한의사 청구 기각
  • [02:16] 법원이 명시한 첫 번째 이유인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적 의료 체계 원칙 재확인
  • [02:53] 법원이 명시한 두 번째 이유인 리도카인의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보건상 위험성
  • [03:39] 법원이 명시한 세 번째 이유인 통증 감소 자체가 리도카인의 주된 약리 작용이라는 점
  • [04:02] 법원이 명시한 네 번째 이유인 진단용 초음파 기기 판례와 침습적 치료의 명백한 차이
  • [04:34] 진단용 초음파 판례를 하이푸나 아산화질소 등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주장의 법리적 문제점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링크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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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리도카인 고발 사건의 경과와 행정소송 결과]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사용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섞어 주사한 한의사를 제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일심과 이심 모두 해당 행위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한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의사 측은 처분에 불복해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불법으로 본 네 가지 핵심 근거]
이번 행정소송 판결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한계선을 더욱 명확히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판부가 한의사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원적 의료체계 원칙의 재확인
현행 의료법은 서양의학 기반의 의사와 한의학 기반의 한의사 면허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리도카인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되고 허가된 전문의약품이므로, 한의사의 사용은 면허 범위를 이탈하여 의사의 면허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국민 보건상 부작용 위험성의 엄중 평가
리도카인은 투여 후 쇼크나 혈압 저하,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정만으로는 부작용 응급 상황에 대처할 실습이 부족하며, 부작용 발생 시 필수적인 에피네프린 등 다른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법적 권한도 한의사에게는 없습니다.
- 독립적 약리 작용에 따른 보조적 수단 주장 배척
한의사 측은 약침 통증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통증 감소 자체가 리도카인의 주된 약리 작용이므로 독립적인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투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진단용 초음파 기기 판례와의 명확한 구별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했던 판례와는 사안이 다릅니다. 초음파 진단기는 인체 위해성이 거의 없는 진단 도구인 반면, 리도카인 주사는 사망 사례까지 보고된 침습적 치료 행위이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강도 집속 초음파 및 전문의약품 혼란에 대한 법리적 경고]
최근 한의계 일각에서는 진단용 초음파 기기 허용 판례를 근거로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진단용 도구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습적 치료 기기는 법리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아산화질소 사용 문제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 오용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형사 유죄 판결과 행정처분 적법성 확정은 면허 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운 결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철저한 법리 방어로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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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1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