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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N번방 방지법에 대한 모든 것 (1/2)편


법률 동영상 요약
아청법 제11조에 따른 처벌은 대상물의 아청물 해당 여부, 소지·시청 행위, 고의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미성년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텔레그램의 자동 저장 기능 등 기술적 특성을 몰랐을 경우 소지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타인에게 시키는 행위는 주의해야 하며,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전의 행위가 소급 처벌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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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5]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N번방 사건 및 아청법 관련 억울한 처벌 방지 가이드
  • [01:25] 아청법 제11조에 따른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처벌 요건 3가지
  • [02:1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법적 정의와 명백한 식별 기준
  • [03:01] 대법원 판례로 보는 성착취물 판단의 객관적 기준과 엄격한 해석
  • [05:20] 단순 스트리밍 시청과 '다운로드 및 소지'의 법적 처벌 차이점
  • [05:57]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소지죄 성립 주의사항
  • [07:41] 소지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텔레그램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 설정 변경법
  • [08:27]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고의성 부정을 통한 처벌 면제 요건
  • [10:52] 통계로 보는 아청물 소지죄의 실제 처벌 비율과 수사 실태
  • [12:30] 자신의 사건 증거 인멸 및 타인 교사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위증죄 오해
  • [13:35] 핸드폰 보관이 무죄 입증에 유리한 경우와 디지털 포렌식 활용 전략
  • [15:07] 수사 개시 전후 핸드폰 교체 시 증거 인멸 의심을 피하는 자연스러운 대응법
  • [18:45] 행위시법주의와 헌법상 소급 입법 처벌 금지 원칙에 따른 법적 안정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링크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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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촬영한 영상으로, 현행법과는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와 함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N번방 사건'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하루에 적게는 8건, 많게는 15건 이상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분들을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 외 범죄를 회피하려 하거나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는 분들은 시청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담 중 상당수가 법률 상담조차 필요 없는 경우임에도,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반대로 조력이 꼭 필요한데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01. 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25. 4. 22. 개정 기준)
● 해당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어야 함.
● 이를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해야 함.
● 고의성이 있어야 함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행한 경우).
[0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와 판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3도11538)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판례 기준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출처, 신원 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파일명의 함정
'여고생' 등 낚시성 파일명이라도 실제 성인이 출연하고 외관상 아동으로 보기 어렵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파일명 위주로 분류하지만, 실제 내용이 아청물이 아님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03. 단순 시청과 '소지'의 구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보기만 하는 '스트리밍'은 원칙적으로 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기기에 임시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방식이라면 소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04. 텔레그램과 자동 저장의 문제]
텔레그램은 기본 설정상 동영상이나 사진을 볼 때 자동으로 기기에 저장됩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스트리밍이라 생각했어도 법적으로는 '다운로드 및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기술적인 자동 저장 기능을 몰랐다면 소지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부 브리핑에서도 이 기술적 특성을 몰랐을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 설정 변경
설정 -> 데이터 및 저장공간 ->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재생 기능을 OFF로 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단순 시청 의사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05. 처벌의 핵심: '고의성' 인정 여부]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했다가 즉시 삭제했다면 처발받지 않습니다.
'성인물', '야동 모음' 등 제목만으로 아청물임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운로드 후 확인 즉시 삭제했다면 소지 고의가 부정됩니다.
- 증거 예시
사이트 첫 화면의 '아청물 취급 안 함' 공지,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여부를 물어 "성인이다"라는 답변을 받은 대화 내역 등은 무죄의 증거가 됩니다.
[06. 소지죄 처벌 통계와 실태]
과거 통계에 따르면 수사 대상자 중 약 15%만이 처벌되었습니다. 이는 인터넷 범죄 특성상 신원 파악이 어렵고, 기기 교체나 삭제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 증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7. 위증죄와 증거인멸죄의 오해]
위증죄
수사기관 조사 중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만 해당합니다.
증거인멸죄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시켜서 내 증거를 없애게 하면 '증거인멸교사죄'로 본인과 지인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08. 핸드폰 보존이 유리한 경우]
실제 다운로드한 영상이 성인물일 경우, 혹은 대화 내용 중에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해준 내용이 있다면 핸드폰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무죄 입증에 유리합니다. 직접 디지털 포렌식을 맡겨 무죄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강력한 대응 전략입니다.
[09. 핸드폰 교체 시 유의할 점]
핸드폰 초기화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면 소환 통보를 받기 전에 자연스럽게 최신 기종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소환 통보 후 갑자기 기기를 바꾸거나 구형으로 교체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의심을 삽니다. 불가피하게 수리를 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십시오.
[10. 행위시법주의와 소급 적용 금지]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더라도,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무거운 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법 개정 소식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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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