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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부부공동생활 파탄 후 남편의 외도, 위자료 인정될까?


법률 동영상 요약
원고(아내)가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 성관계를 한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위자료 50만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고 위자료까지 사전에 지급하며 협의이혼을 신청한 시점에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파탄 이후의 교제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혼 신청을 취하한 이후의 단기적인 관계 유지에 대해서만 상징적인 수준의 위자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는 성관계라는 객관적 사실보다 '혼인 관계의 실질적 유지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임을 시사합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위자료 50만 원 판결 사례 도입
  • [00:51] 사건 당사자(영희, 철수, 옥순) 소개 및 2003년 재혼 후 이어진 갈등 배경
  • [01:17] 2016년 5월 별거 시작 및 8월 협의이혼 신청과 위자료 5,700만 원 지급
  • [01:52] 협의이혼 절차(숙려 기간) 중 남편 철수와 피고 옥순의 만남 시작
  • [02:13] 이혼 확정 전 발생한 두 차례의 성관계와 아내 영희의 외도 발각
  • [03:12] 외도 인지 후 아내의 보복성 이혼 신청 취하 및 상간자 소송 제기
  • [03:28] 원고의 청구 내용: 위자료 5,000만 원 및 아파트 부당이득 반환 3,900만 원
  • [04:16] 법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사유: 공동 재산 증거 부족 및 매매 형식 인정
  • [05:17] 피고 옥순에게 위자료 책임이 일부 인정된 법적 근거와 쟁점
  • [05:25] 핵심 법리: 협의이혼 신청 시점을 '실질적 혼인 파탄'으로 보는 법원의 판단
  • [05:51] 이혼 취하 이후의 만남에 대한 제한적 불법행위 인정과 위자료 산정 기준
  • [06:50] 최종 판결: 원고의 8,9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50만 원만 선고된 결과
  • [06:57] 혼인 파탄 시점 입증의 중요성 및 가사 전문 변호사의 실무적 조언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링크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링크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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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참 묘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성관계 증거까지 명백한데, 법원이 내린 위자료 판결액이 단돈 5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8,900만 원을 청구한 원고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결과였을 텐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법원의 '현미경 판단'을 정리해 드립니다.
[01. 사건의 발단: "거의 다 끝난 이혼이었는데..."]
원고 영희(가명) 씨와 남편 철수(가명) 씨는 2003년 재혼한 부부였으나 갈등이 깊었습니다. 결국 2016년 5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8월에는 위자료와 양육권까지 다 합의해서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약속한 위자료 중 5,700만 원을 미리 입금할 정도로 이혼 의사가 확고했죠.
문제는 그 '숙려 기간'에 터졌습니다. 남편 철수 씨가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 옥순(가명) 씨와 11월경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영희 씨는 분노하며 이혼 신청을 일방적으로 취하해버리고, 옥순 씨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 원고의 청구 내용
위자료 5,000만 원: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 냈다!"
부당이득 3,900만 원: "남편이 너한테 넘긴 아파트는 우리 공동재산이니 돌려내라!“
[02. 법원의 판단: "이미 깨진 독은 보호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쟁점은 '성관계 당시 부부 관계가 살아있었는가'였습니다.
① 아파트 3,900만 원 반환 청구: 기각
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옥순 씨에게 아파트를 그냥 준(증여)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 판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② 위자료 50만 원의 이유: "혼인 파탄의 시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철수 씨와 영희 씨가 이혼 합의를 마치고 협의이혼을 신청한 2016년 8월에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다고 보았습니다.
파탄 이후의 만남: 8월 이후(파탄 이후)에 옥순 씨를 만난 것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에 가깝습니다.
취하 이후의 만남: 다만, 영희 씨가 12월에 이혼 신청을 취하하며 "다시 잘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한 것은 일부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결론: 하지만 이미 파탄 났던 관계였고, 영희 씨가 보복성으로 이혼을 취하한 측면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단돈 50만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03. 최 변호사의 핵심 조언]
이번 판결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액의 위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원고라면: 상대방이 "이미 파탄 난 관계였다"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별거 중에도 부부로서 교류했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라면: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거나 장기 별거 중이라는 말만 믿지 마세요. 법적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언제든 '위자료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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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