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생활 파탄 후 남편의 외도, 위자료 인정될까?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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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위자료 50만 원 판결 사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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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1] 사건 당사자(영희, 철수, 옥순) 소개 및 2003년 재혼 후 이어진 갈등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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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2016년 5월 별거 시작 및 8월 협의이혼 신청과 위자료 5,7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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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2] 협의이혼 절차(숙려 기간) 중 남편 철수와 피고 옥순의 만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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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이혼 확정 전 발생한 두 차례의 성관계와 아내 영희의 외도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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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외도 인지 후 아내의 보복성 이혼 신청 취하 및 상간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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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원고의 청구 내용: 위자료 5,000만 원 및 아파트 부당이득 반환 3,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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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법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사유: 공동 재산 증거 부족 및 매매 형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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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피고 옥순에게 위자료 책임이 일부 인정된 법적 근거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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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핵심 법리: 협의이혼 신청 시점을 '실질적 혼인 파탄'으로 보는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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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1] 이혼 취하 이후의 만남에 대한 제한적 불법행위 인정과 위자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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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0] 최종 판결: 원고의 8,9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50만 원만 선고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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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7] 혼인 파탄 시점 입증의 중요성 및 가사 전문 변호사의 실무적 조언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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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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