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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아동청소년성매매, 변호사가 바라보는 아청 성매수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 2편|아청 성매수남 실제 변호 사례


법률 동영상 요약
피해 청소년 한 명을 상대로 성인 가해자 일곱 명이 가담한 성매수 사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 시도로 인한 피해 청소년의 이중 고통을 막기 위해 합의나 공탁을 양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이재희 변호사는 공탁의 양형 반영 부당성을 강력히 변론하였으나, 재판부는 공탁금을 낸 가해자들의 본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감경해 주었습니다.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관행이 청소년 성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흐리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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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8]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청 성매수 사건에서 합의·공탁을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한 취지 설명
  • [00:34]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의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 지적 및 청소년 단체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당부
  • [00:56] 한 명의 피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인 남성 7명이 연루된 집단 아청 성매수 사건의 구체적 발단
  • [01:03] 금융 거래 기록 등 물증이 명확하여 피고인 전원이 자백하고 증거에 동의하는 성범죄 재판의 실무적 특성
  • [01:42] 변론 종결 직전, 감형(집행유예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기일을 달라며 일제히 속행을 신청한 대리인들
  • [02:34] 합의·공탁이 가해자의 형량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모순을 지적하며 법정에서 전격적인 구두 변론을 펼친 순간
  • [03:00] 변호인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아청법의 보호법익상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는 양형에 참작하겠다는 재판장의 반론
  • [04:28] 피해자 부모의 합의 거부 속에서, 피고인 7명 중 4명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형사 공탁을 기습 감행한 실태 고발
  • [05:09] 의뢰인의 공탁 거부 고수 원칙 및 공탁 유무와 상관없이 전원 집행유예(또는 벌금형)가 선고될 것이라는 변호인의 예측
  • [05:34] [판결의 모순] 기습 공탁을 진행한 피고인들에게만 선고형량과 집행유예 기간을 추가 감경해 준 재판부의 결정 확인
  • [05:59] 돈으로 형량을 사는 판결 관행이 지속될 때, 피해 청소년과 가족들이 겪게 될 불쾌감과 2차 가해 리스크 우려
  • [06:31] 사법부를 향해 아청 성매수 사건에서의 공탁 감경 관행을 원점에서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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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특성과 재판장 내의 자백 행렬]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을 양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한 취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판결 중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씁쓸한 결과가 나온 사건을 바탕으로 사법부 양형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련 청소년 단체 지도자분들께서도 향후 법원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총 일곱 명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일곱 명이 같은 피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저지른 사안이었습니다. 첫 재판 날 법정에 가보니 성범죄 변론으로 이름난 로펌의 변호사들이 대거 출석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가해자 대부분이 혐의를 자백합니다. 초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낮고, 공범들이 줄줄이 자백하는 데다 명확한 금융 거래 기록이 남아 있어 감히 혐의를 부인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일곱 명의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02. 법정에서 펼쳐진 공탁 경쟁과 변호인의 제동]
재판이 마무리되려는 찰나 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다음 재판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눈치를 보던 다른 가해자들의 변호인들도 너도나도 기일 속행을 신청하며 법정은 순식간에 합의 기회를 얻기 위한 눈치싸움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피해자 대리인인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대법원 양형기준의 취지를 설명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을 감경 사유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한 이유는, 가해자들이 형량을 줄이려고 피해 청소년과 부모에게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여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라면 가해자의 형량을 깎아주는 합의금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민사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청구해야 마땅하며, 가해자가 공탁금을 내걸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형량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03. 재판부의 법리적 공감과 양형 반영의 한계]
제 변론을 들은 재판장과 좌배석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 청소년이 먼저 온라인에 광고 글을 올려 적극적으로 가해자들을 유인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엄밀한 의미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에 법적으로는 성매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유인 행위가 있었을지언정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어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며, 피해 청소년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는 사정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사법적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04. 돈으로 형량을 감경받는 씁쓸한 판결 결과]
다음 재판 기일 전에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 측과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일곱 명 중 네 명의 피고인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법원에 기습적으로 공탁해 둔 상태였습니다. 제 의뢰인의 부모님을 포함한 나머지 가해자들은 제 변론 취지에 동조하여 공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선고 날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형량을 분석해 보니 불합리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법원에 공탁금을 낸 피고인들은 죄질과 행위 유형을 고려한 검찰의 구형 대비 본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모두 크게 감경받은 것입니다. 반면 공탁을 하지 않은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감경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법원에 맡긴 행위가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받아 형량이 줄어드는 씁쓸한 관행이 다시 한번 재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지속되면 가해자들과 대행사들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합의를 종용할 것이고, 상처받은 청소년의 성이 금전적 거래의 대상처럼 전락하는 불쾌한 악순환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눈앞의 기계적 공탁 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 보호라는 거시적인 입법 취지를 깊이 인지하여 향후 양형 실무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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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매매 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9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